한국인은 중국경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어떻게 상속합니까?
Q:
한국인S는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중국에 가서 토지사용권리를 양도받고 자그마한 공장을 꾸려서 약 1년반 동안 경영을 하다가 갑자기 교통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살고있는 그의 처와 아들 두명은 S가 투자한 재산을 상속 받아서 한국으로 가져 올수 있는지요?
A: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중국경내의 권리에 대하여 자국민 대우 원칙을 실행합니다. 중국 상속법 제36조에는 외국인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있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외국에 있는 중국인이 유산을 상속할 때에는 동산은 피상속인 주소지의 법률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지는 장기적으로 즉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은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영을 하였기에 중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부모 ,자녀 배우자는 재1순위의 공동상속인이고 형제 자매, 조부모,외조부모는 제2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손자, 외손자녀만 대위 상속을 할수 있고 한국과는 달리 며느리는 남편을 대신하여 대위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지참하여 반출이 가능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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