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6(월)
 


중국내 재산의 상속


문)

저의 남편은 2002년 8월에 중국 y시에 중국인과 합자하여 60%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5년 11월 남편이 중국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중국에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도 한 채 사놓았고 현재 건축중인 새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이며 남편 명의의 예금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된 중국 아파트를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중국에서 사업도 할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을 처분하여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답)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제36조)은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 동산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률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상속법의 상속인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지만 중국 상속법(제10조)의 상속인 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亡者)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피상속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을 하려면 우선 아래와 같은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을 하여 외교통상부를 거쳐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① 직계친족의 증빙서류(호적등본)
② 피상속인의 여권
③ 상속인의 여권
④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한사람에게 위임하려면 협의상속서류
⑤ 피상속인의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는 부동산이므로 이를 상속하여 명의를 이전하려면 아파트 소재지의 방산 관리국(房产管理局)에 신청하여 위와같은 서류들을 제출하고 명의변경수속을 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는 상속법은 있으나 상속세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방지산권증 (房地产权证)을 소유한 후에는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중도금까지 납부한 아파트 분양권과 예금, 합자회사의 지분은 채권으로서 동산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한국법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수분양자의 지위를 협의상속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모든 것을 정리하여 회수하고 싶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민법통칙(제107조)에는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중국 계약법(제94조, 제117조)도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일부 또는 전부의 위약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편의 사망도 계약당사자와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위약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행의 예금은 은행에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예금의 인출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은행이 한국의 상속법 규정이나 호적등에 대하여 잘몰라서 지급을 거절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지분은 상속인의 명의로 지분을 승계할 수도 있고 지분을 정리하려고 할 때에는 대부분 합자회사의 중국측 상대방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고 매수를 거절하면 타에 매도하거나 회사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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