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6(월)
 


결혼생활의 장기화와 부부재산 공유


문) 한국인 장모씨는 1995년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중국여성 유모씨와 결혼하여 혼인신고하고 장모씨의 개인소유 아파트에서 부부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성격차이로 불화가 심하여 이혼하려고 하였더니 유모씨는 자신도 장모씨와 결혼하여 8년 이상을 살았으므로 아파트에 대하여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하려면 재산의 반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모씨는 이혼시 유모씨에게 개인재산인 아파트를 공동재산으로 분할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 1993년 11월 3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출한 “인민법원에서 이혼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재산분할문제의 처리에 관한 약간의 구체적 의견”은 “일방의 결혼전 소유재산으로서 결혼후 쌍방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였던 집과 기타 가치가 비교적 큰 생산수단은 8년이 지난 후부터, 귀중한 생활필수품은 4년이 지난 후부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후 8년이 지나면 일방의 개인재산이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유모씨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18조는 부부 일방의 결혼전 재산은 일방의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결혼기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위와같이 결혼생활의 장기화에 따라 부부일방의 재산이 공유로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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