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준거법
(문)
중국에 있는 한국독자투자회사A의 임원인 한국인 갑이 출근길에 A회사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아들 1명이 있습니다.
A회사에서는 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갑의 부모와 배우자간에 손해배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이견이 생겨 합의가 되지 않자 A회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합니다.
갑의 부모는 배상금 6억원중 1/3인 2억원을 달라고 하고 있으며 갑의 배우자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견의 원인은 갑의 배우자가 한국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던 바 갑이 한국인이고 가해 회사가 한국회사의 독자투자회사이므로 한국법에 따라서 배우자와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고 문제가 되면 한국본사를 상대로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하여 갑의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자신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갑의 부모에게는 배상금을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한국법의 적용과 한국회사 본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
상속권과 상속순위에 대하여 한국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이고 직계존속은 2순위로서(민법 제1000조, 1003조)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반면 중국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동순위로 규정하여(상속법 제10조)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직계존속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섭외사건 처리의 준거법에 관하여 한국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국제사법 제49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외국인이 유산을 상속할 때 동산(動産)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률에 의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상속법 제36조)고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한국의 국제사법 규정을 따르면 갑이 한국인이므로 갑의 본국법인 한국법을 적용하면 갑의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고 갑의 배우자와 아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며 중국의 섭외사법 규정을 따르면 A회사의 배상금에 대하여는 갑의 주소지인 중국법을 적용하게 되고 갑의 부모도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A회사는 중국에 소재한 법인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중국의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주장하여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중국에 있는 A회사의 재산에 집행할 방법이 없고 A회사의 모기업은 별도 법인이어서 A회사의 갑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한국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에 중국의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갑의 부, 모, 배우자, 아들이 모두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균등분할하게 되면 갑의 부모가 1/2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어 배상금 6억원중 3억원을 받아갈 수 있게 되므로 갑의 배우자는 부모가 주장하는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