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상속지분과 후견지정


(문)

중국인 남자가 한국에 들어와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에게는 부모와 처, 미성년인 아이가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1. 상속은 누구에게 얼마나 되는지?
2. 사망자의 부모가 보기에 사망자의 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재혼을 하여야 되고 미성년인 아이는 처의 재혼에 방해가 되어 사망자의 부모가 맡아서 길러야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사망자의 부모가 미성년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 상속되는 보상금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처가 동의할 경우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사망자의 부모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상속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이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국제사법 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속법은 “중국공민이 해외에 있는 유산을 상속할 때 동산(動産)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률에 의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상속법 제36조 제1항)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한국내 부동산일 경우와 사망자가 적법한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상시 1년 이상 거주한 주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나 대부분 주소지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가 많으므로 그 경우로 보고 자문합니다.

위 사례에서 사망자는 중국인이므로 중국의 상속법에 의하면 “배우자,자녀, 부모”(상속법 제10조 제1항)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간의 분배비율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므로(상속법 제13조) 미성년인 아이가 1명이라면 부모와 처, 아이가 각 1/4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이므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재산의 처분행위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하여야 유효하게 됩니다.(민법통칙 제12조)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되며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1. 미성년자의 부모
2. 미성년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족이나 친지가 후견책임을 질 것을 원할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의 소재단위 또는 미성년자의 주소지 거민위원회(촌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의 순서로 담당하게 됩니다.(민법통칙 제14조, 제16조 제1항)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의 소재단위 또는 미성년자의 주소지 거민위원회(촌민위원회)가 가까운 친족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에 승복하지 못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통칙 제16조 제2항)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의 관철집행에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에서

- 인민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때 민법통칙 제16조 제2항에서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가 규정한 순서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순위의 자가 후견자격이 있으나 후견능력이 없고 또는 피후견인에게 불리할 때 인민법원은 피후견인에게 유리한 원칙에 의하여 후순위의 후견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택하여 후견인으로 확정할 수 있다. 피후견인이 식별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14조)

- 후견자격이 있는 자들이 협의하여 후견인을 확정할 때 협의로 확정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하여 후견책임을 져야 한다.(제15조)

- 후견인을 담당하는 것에 爭議가 있는 때, 민법통칙 제16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직이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후견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제소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제16조)

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처가 사망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미성년 아이의 후견인으로 사망자의 부 또는 모가 책임을 담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 또는 모가 후견인으로 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사망자의 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의 소재단위 또는 미성년자의 주소지 거민위원회(촌민위원회)에 자신들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정해줄 것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으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관련기관의 후견인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먼저 지정절차를 거치고 그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만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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