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 먼저하는 것이 좋은가?
(문)
중국에서 한족여성과 교재중입니다.
현재 결혼까지 생각중인데..
한국에서 먼저 절차를 밟아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먼저해야하는것인지
또 중국,한국 각각 신고할때 절차라던가 서류라던가 주의사항 등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한족신부의 한국내에서 신분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바로 영주권이나 영구거주권같은 것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지요.
결혼후 한국에서 몇개월간 생활후 중국에서 자리를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인이 한국영주권 혹은시민권을 얻는데 제약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중국내에서 저같은 외국인남편은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와 의무를 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과중국을 오가며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보니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려 합니다.
자세한 상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1. 혼인신고를 어디에서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
혼인신고를 어디에서 먼저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인데 경험자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후일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비하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부부재산공유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결혼중에 있는지 여부가 거래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국에서 결혼증명서를 만들어주는데 미혼증명서를 요구하여 한국에서 이미 결혼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미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증명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 혼인신고 서류와 절차
가. 중국에서의 절차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독신증명)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한국외교통상부와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서 중국의 호구 관할 파출소에 혼인신고를 한 후 민정국에 가서 결혼증을 받습니다.
파출소의 혼인신고는 부부중 일방이 가도 해주지만 민정국의 결혼증은 쌍방이 모두 참석해야 처리해줍니다.
나. 한국에서의 절차
중국인의 국적증명, 결혼증명(결혼증, 호구부) 등을 공증하여 한국대사관이나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기관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는 비자신청시 당국에서 결혼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결혼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결혼후 중국인 배우자의 신분
예전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즉시 한국국적을 부여하였으나 위장결혼을 이용한 불법체류가 많아져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우선 한국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2년)이 지난 후에 심사를 거쳐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기전에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해소의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한국체류자격을 인정하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강제출국하게 됩니다.
국적법에 있어서 한국은 대륙법계의 속인주의를 취하고 영미법계의 속지주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국적이나 영주권, 시민권과 같은 단계적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국민을 자꾸 빼앗기는 문제가 있어 국적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결혼후 중국에서 거주할 때 거주권한과 국적
중국도 국적법에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고 인구가 많은 관계로 외국인의 중국국적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중국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중국에서의 장기거주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고 출입국 담당기관에서 장기거주자격을 부여받으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