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부모의 상속분과 허위혼인신고


(문)

중국 한족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던중 하얼빈 고향에 다니러 갔던 처가 귀국을 위해 공항에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처의 장례를 치르고 가해자측과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처남에게 위임하여 처남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화해를 하여 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처남은 얼마를 받았는지 금액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처의 부모 상속몫이 있고 제가 받을 상속분은 비용으로 다썼다고 하면서 배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처형이 한국에 들어와 아이를 키워준다고 하면서 입국방편으로 저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여 혼인신고를 했으나 처형은 입국하지 아니하고 저와 인연을 끊자고 합니다.

저는 배상금을 받아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의 양육비로 사용하고 싶은데 처가 식구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인, 장모도 상속권이 있어서 배상금을 제가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요?

(답)

처남이 위임을 받아 배상금을 받은 후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청구소송이 가능하고 형사상 횡령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중국형법 제270조는 침점죄라는 죄목으로 “대리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횡령하였고 그 액수가 비교적 많으며 반환을 거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그 액수가 막대하거나 또는 기타 정상이 중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점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남에게 법정화해로 받은 배상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처남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나 지인을 통하여 하얼빈의 법원에서 송사기록을 확인하여 배상금액과 배상금을 받아간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하여 배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중국은 한국과 달리 사망자의 부모에게도 배우자, 직계비속과 같은 서열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분을 계산하여 본인이 받을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처형의 한국입국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부분은 한국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관장기관에 신고하여 바로잡으신 다음에 법적조치를 하시는 것이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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