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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과 접견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과 접견 <문>저희 남편이 카지노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몇달전에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시공안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중인데요.. 중국은 정식적인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조사기간이 끝나고 검찰에 넘어가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랑... 보석신청은 언제 신청가능한지요 그리고 조사기간에는 면회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면회는 정말 안되나요?? 잘지내고 있는지 연락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가족들은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 답>남편의 급작스런 구속에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형사사법체계는 한국보다는 후진적이라서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달인데 연장, 재연장 하면 6개월정도까지 가능하구요. 별건구속의 방법을 동원하면 그 이상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경찰조사중이라도 가능하며 조사기관이 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는 수사중과 재판중에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검찰송치후에는 면회가 가능한데 재주가 좋은 변호사는 경찰수사중에도 면회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중인 피의자와의 연락은 공식적으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외교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조사경찰이나 구치소의 직원을 통하여 소식을 전하거나 전해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구속된 사람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은 접견해서 구속되어 어려움이 없는지 파악하고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여 차후의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수사기관의 편의와 엄벌주의에 기울어져 있어서 가족들의 면회와 변호사의 활동을 많이 제약하고 있어서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틈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이 공안이나 당간부들을 통하여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게 하고 빼내올 수 있다고 가족들을 기만하고 큰 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래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식적으로 변호를 하도록 맡기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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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한국인끼리의 범죄에 대한 처벌
    한국인끼리의 범죄에 대한 처벌 (문)중국 상해에서 유학하다 돌아온 학생인데요 같은 학교 한국인 유학생이 6달동안 제 070 전화기를 도청하고 컴퓨터 해킹을 해서 컴퓨터 모니터링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에게까지 제 사생활과 비밀을 까발렸고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 하는 중에 다른 학교 한국인 유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제가 들을 정도로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1.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한국인이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지요, 아니면 한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지요? 2.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제가 당하고 있을때 가만히 두고만 있었던 사람들도 방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답) 형사처벌권한은 주권의 작용이므로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는 외국인끼리의 범죄라도 자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한국사람끼리 중국땅에서 범죄행위를 하면 범죄지를 관할하는 중국법에 의하여 중국의 사법당국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이므로 한국법에 의하여 한국의 사법당국이 처벌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각각의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의 형법은 이중처벌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각각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국형법 제7조, 중국형법 제10조)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자국법에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보고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람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부작위범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조행위도 소극적인 방치는 처벌하지 않고 도청과 해킹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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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마약투약권유의 죄책
    마약투약권유의 죄책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마약을 투약할 것을 권유한 경우의 죄책> (문)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건데요 만약에 서울에 사는 한국사람이 중국에 사는 중국사람에게 장난으로 마약하자는 쪽지를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느 나라에서 처벌 받나요?(참고로 한국사람은 마약소지한적도 없고요 마약밀매한적도 없어요 팔아넘기거나) (답) 1. 범죄의 목적이 없이 장난으로 쪽지를 보냈을 경우 장난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범죄의 고의가 없음이 밝혀졌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2.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투약권유행위는 투약행위의 공범이고 미수범으로서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투약을 권유받은 사람이 투약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서 중국에서는 미수범에 대하여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미수범처벌규정이 별도로 필요한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처벌조항에는 대부분 미수범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어느나라에서 처벌되는지 한중양국에서 다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모두 속지주의 관할권과 속인주의 관할권, 보호주의 관할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마약을 투약하자는 쪽지를 보냈다면 투약권유행위가 한중양국에서 다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느나라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처벌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일사건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중국형법>제6조[속지주의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중 어느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의 범죄로 인정한다. 제7조[속인주의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서 이법이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이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법이 정한 그 죄의 최고형이 3년이하의 유기징역일 경우에는 그 죄를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작인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서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보호주의관할권]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공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그 최저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일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23조[범죄의 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자 의사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범죄의 미수이다. 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24조[범죄의 중지] 범죄과정에 스스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범죄결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것은 범죄의 중지이다. 중지범에 대하여는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면제해야 하며 손해를 초래한 경우 처벌을 감경해야 한다. 제353조[마약흡식 유인, 교사, 기만 죄] 타인을 유인, 교사, 기만하여 마약을 흡식, 주사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그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마약흡식강요죄] 타인을 강요하여 마약을 흡식, 주사하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미성년자를 유인, 교사, 기만 또는 강요하여 마약을 흡식, 주사하게 한 자는 중하게 처벌한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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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재심할 수 있는 경우
    재심할 수 있는 경우 (문) 한국인 A씨는 중국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항소심까지 하였으나 누명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확정되어 복역중에 있습니다. 그후 가족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재심을 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중국에서도 재심이 가능한지요 (답) 중국은 2심제로서 3심제인 한국에 비하여 재판이 조기종결되므로 오판의 가능성도 더 많아 나름대로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한국보다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申訴라고 하여 피고인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재심하는 경우(형소법 제203조) 2. 법원의 심판감독절차에서 판결선고법원의 원장이 심판위원회 회부하거나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직접자판 또는 하급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경우(형소법 제205조) 3. 검찰원의 심판감독절차에서 선고법원의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원에서 항소제기하고 상급법원에서 하급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경우(형소법 제205조) 4. 집행기관의 감형, 가석방 심사신청(형소법 221조), 형벌집행중 판결 착오 발견시 원판결법원에 재심신청(형소법 223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재심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재심으로 법원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 한국보다 판결의 권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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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중국에서의 마약범죄 사형선고 기준
    중국에서의 마약범죄 사형선고 기준 (문) 한국인 A씨는 중국 심양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히로뽕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하다가 검거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히로뽕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답) 중국에서 일반 마약에 대하여 집행유예 없이 즉시 집행하는 사형을 선고하는 중범죄로 분류되는 기준은 - 마약범죄집단의 두목, 마약범죄의 무장보호, 검사, 구류, 체포의 폭력적 거부, 조직적 국제마약판매할동에 참가 - 마약수량이 사형표준(500그람이상)에 도달함과 동시에 재범, 상습범죄, 미성년자를 이용, 교사하여 범행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 마약수량이 사형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수차 밀수, 운수, 판매, 제조하거나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마약범죄중 다수인에 대해 마약복용 유인, 수용하여 마약복용하게 한 경우, - 마약중독자재활원 등 마약감독관리기구에서 마약판매하거나 국가공직자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수량이 사형표준에 도달하고 기타 엄중히 처벌해야 할 정상이 있는 경우, 먀약수량이 사형표준을 초과하고 가볍게 처리할 법정정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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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변호인 선임시기와 접견교통권
    변호인 선임시기와 접견교통권 (문) 한국인 A씨는 중국에서 PC방 사업을 하다가 인터넷 도박에 관련된 혐의로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어 수개월째 기소도 되지 않고 계속 조사중에 있으며 가족들이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변호사도 A씨를 면회하지 못하고 사건 내용과 진행과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변호사에게 항의하였더니 변호사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야 면회가 가능하며 사건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 것이 아닌가요? (답) 중국에서는 형사사법의 운용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보다 범죄의 진압과 공권력의 행사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있어서 한국보다 변호사의 역할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사건이 기소심사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날로부터 범죄혐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인민검찰원이 사건에 대한 기소심사를 하는 날부터 구금되어 있는 범죄혐의자와 접견, 교통할 수 있고 당해사건의 소송문서, 기술성의 감정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일반 수사자료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열람,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소법 제33조, 제36조)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찰단계에서 수사중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더라도 변호사가 사건의 자료를 열람, 복사하거나 범죄혐의자와 접견, 교통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중국의 개방이 진전되어 외국인 특히 서방의 투자자들이 중국에 많이 입국하게 되어 형사사법체계의 인권보장이 미흡함에 대하여 많은 비난이 있게 되자 중국에서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선 2007. 10. 28. 개정하여 2008. 6. 1.부터 시행하는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규정을 넣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개정된 변호사법은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자를 처음으로 심문하였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범죄혐의자를 접견할 수 있으며 관련 안건상황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고(제33조) 위탁 받은 변호사는 검찰원에서 안건에 대하여 기소심사를 한 날부터 안건 관련 소송문서 및 안건자료를 열람, 발췌 및 복사할 권리가 있고 인민법원에서 안건을 수리한 날부터 안건 관련 모든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발췌 및 복사할 권리가 있다(제3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처음 신문하고 강제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아직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인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고 변호사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선임한 변호사에게 개정된 변호사법의 규정을 들어 피의자를 접견하고 공안에 사건내용과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요구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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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변호인의 자격, 수
    변호인의 자격, 수 (문) 중국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을 여러명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인이 될 수 있나요 (답)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이 1.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소속단위가 추천한 사람, 3.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의 후견인, 친족 및 친구 중에서 2명 이하의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2조)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인이 될 수 있으나 변호인의 수는 2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의 수가 많으면 수사와 재판과정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변호인의 수를 제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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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문) 한국인 A씨는 중국에서 한국인 B녀를 강간한 사실이 있는데 한국인 B녀가 중국 공안당국에 고소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 한국경찰에 또 다시 강간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한국과 중국의 양국에서 강간죄로 수배가 되어 중국에서 도망다니다가 중국 공안에 의하여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의 공안기관이 수사중 고문을 한다는 말을 들었고 재판과정이나 수형과정에서도 형이 매우 중하고 힘들다고 하므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답) 한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협정과 수형자 이송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사중 범죄인과 재판이 끝난 수형자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이송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수사당국에 요청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도록 하고 중국의 수사당국과 법원에서 중국의 범죄처벌권 포기와 범죄인 인도결정을 받으면 한국으로 이송되어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수형중에 있는 사람도 한국이나 중국 당국에 이송신청을 하여 이송결정을 받으면 한국으로 이송되어 한국의 교도소에서 잔형기를 복역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사면이나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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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강제수사 - 주거감시
    강제수사 - 주거감시 (문) 한국인 A씨는 아는 한국인 친구 B씨가 중국인과 합자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중국인과 다툼이 생겨 회사돈을 챙겨 도주한 후 찾아와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므로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있다가 공안에 B씨가 검거되면서 범인은익죄로 함께 검거되어 구속되고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형기가 만료되어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는데 중국의 공안은 또 다시 A씨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환치기로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 중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부분을 조사한다면서 1개월이 넘도록 구치소에 수감도 하지 아니한 채 공안이 마련한 안가에서 재우면서 가족들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영장제도도 없고 경찰의 구속기간도 없는지요? (답)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판사에 의한 영장제도를 근간으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매우 짧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판사의 영장제도는 없고 검찰기관의 구속승인에 따라서 구속이 집행되며 구속기간도 길고 수사기관은 주거감시와 보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사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엄격한 영장제도에 젖어 있는 한국사람은 중국의 형사사법 운용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갖게 마련입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공안기관이 주거감시라는 강제수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보석과 구속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강제조치로서 검찰기관의 승인도 필요없고 한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거감시는 거주지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되 집행기관의 허가없이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즉시 출두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이 증언을 못하게 하거나 증인과 통모하여 날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조치로서 6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소법 제57조, 제58조) 본래 주거감시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나 집행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는 감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가를 지정하여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연금으로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곳에서의 구속생활과 다름없게 됩니다. 조속히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감시의 강제조치를 해제하고 보석으로 전환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 제출하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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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명의대여와 환치기의 위험성
    명의대여와 환치기의 위험성 문) 중국 요녕성에서 대형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한국인 A씨는 가까운 사이인 조선족 중국인 B씨로부터 주점은 외국인 명의로 개설할 수 없고 주점운영에는 비정상적인 자금이 많이 필요하므로 정상적인 투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점의 명의는 B씨의 명의로 하고 주점투자금은 환치기 방법으로 들여오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대형주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개업초기에는 사업이 어려워 자금이 많이 필요하여 계속하여 환치기 방법으로 한국에서 자금을 도입하여 주점에 투자하였는데 약1년이 지나자 사업이 잘되어 수익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일부의 자금을 돌려줄테니 그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환치기로 자금을 들여온 부분을 공안에 제보하여 중한 처벌을 받고 들여온 자금도 모두 몰수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답) 중국의 개방초기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 적었던 시절에 많이 발생하였던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이제는 중국의 개방이 많이 진행되어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 많이 늘었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유형의 사기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견물생심이라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돈을 댄 사람이 중국사법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고 추방되어 중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환치기나 탈세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의 외환관리조례 제38조는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없이 외환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거래한 외환의 30%-5배까지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225조는 국가유관주관부문의 비준없이 외환거래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정상이 중하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 정상이 가벼우면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협박의 내용이 되는 범죄의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조선족 중국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면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방도를 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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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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