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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은 중국경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어떻게 상속합니까?
    한국인은 중국경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어떻게 상속합니까? Q: 한국인S는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중국에 가서 토지사용권리를 양도받고 자그마한 공장을 꾸려서 약 1년반 동안 경영을 하다가 갑자기 교통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살고있는 그의 처와 아들 두명은 S가 투자한 재산을 상속 받아서 한국으로 가져 올수 있는지요? A: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중국경내의 권리에 대하여 자국민 대우 원칙을 실행합니다. 중국 상속법 제36조에는 외국인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있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외국에 있는 중국인이 유산을 상속할 때에는 동산은 피상속인 주소지의 법률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지는 장기적으로 즉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은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영을 하였기에 중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부모 ,자녀 배우자는 재1순위의 공동상속인이고 형제 자매, 조부모,외조부모는 제2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손자, 외손자녀만 대위 상속을 할수 있고 한국과는 달리 며느리는 남편을 대신하여 대위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지참하여 반출이 가능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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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처의 사망배상금 횡령
    처의 사망배상금 횡령 (문) 중국 한족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던중 하얼빈 고향에 다니러 갔던 처가 귀국을 위해 공항에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처의 장례를 치르고 가해자측과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처남에게 위임하여 처남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화해를 하여 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처남은 얼마를 받았는지 금액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처의 부모 상속몫이 있고 제가 받을 상속분은 비용으로 다썼다고 하면서 배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처형이 한국에 들어와 아이를 키워준다고 하면서 입국방편으로 저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여 혼인신고를 했으나 처형은 입국하지 아니하고 저와 인연을 끊자고 합니다. 저는 배상금을 받아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의 양육비로 사용하고 싶은데 처가 식구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인, 장모도 상속권이 있어서 배상금을 제가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요? (답) 처남이 위임을 받아 배상금을 받은 후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청구소송이 가능하고 형사상 횡령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중국형법 제270조는 침점죄라는 죄목으로 “대리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횡령하였고 그 액수가 비교적 많으며 반환을 거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그 액수가 막대하거나 또는 기타 정상이 중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점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남에게 법정화해로 받은 배상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처남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나 지인을 통하여 하얼빈의 법원에서 송사기록을 확인하여 배상금액과 배상금을 받아간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하여 배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중국은 한국과 달리 사망자의 부모에게도 배우자, 직계비속과 같은 서열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분을 계산하여 본인이 받을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처형의 한국입국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부분은 한국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관장기관에 신고하여 바로잡으신 다음에 법적조치를 하시는 것이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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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과 접견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과 접견 <문>저희 남편이 카지노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몇달전에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시공안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중인데요.. 중국은 정식적인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조사기간이 끝나고 검찰에 넘어가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랑... 보석신청은 언제 신청가능한지요 그리고 조사기간에는 면회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면회는 정말 안되나요?? 잘지내고 있는지 연락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가족들은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 답>남편의 급작스런 구속에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형사사법체계는 한국보다는 후진적이라서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달인데 연장, 재연장 하면 6개월정도까지 가능하구요. 별건구속의 방법을 동원하면 그 이상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경찰조사중이라도 가능하며 조사기관이 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는 수사중과 재판중에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검찰송치후에는 면회가 가능한데 재주가 좋은 변호사는 경찰수사중에도 면회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중인 피의자와의 연락은 공식적으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외교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조사경찰이나 구치소의 직원을 통하여 소식을 전하거나 전해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구속된 사람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은 접견해서 구속되어 어려움이 없는지 파악하고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여 차후의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수사기관의 편의와 엄벌주의에 기울어져 있어서 가족들의 면회와 변호사의 활동을 많이 제약하고 있어서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틈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이 공안이나 당간부들을 통하여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게 하고 빼내올 수 있다고 가족들을 기만하고 큰 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래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식적으로 변호를 하도록 맡기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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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한국인끼리의 범죄에 대한 처벌
    한국인끼리의 범죄에 대한 처벌 (문)중국 상해에서 유학하다 돌아온 학생인데요 같은 학교 한국인 유학생이 6달동안 제 070 전화기를 도청하고 컴퓨터 해킹을 해서 컴퓨터 모니터링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에게까지 제 사생활과 비밀을 까발렸고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 하는 중에 다른 학교 한국인 유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제가 들을 정도로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1.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한국인이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지요, 아니면 한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지요? 2.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제가 당하고 있을때 가만히 두고만 있었던 사람들도 방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답) 형사처벌권한은 주권의 작용이므로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는 외국인끼리의 범죄라도 자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한국사람끼리 중국땅에서 범죄행위를 하면 범죄지를 관할하는 중국법에 의하여 중국의 사법당국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이므로 한국법에 의하여 한국의 사법당국이 처벌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각각의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의 형법은 이중처벌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각각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국형법 제7조, 중국형법 제10조)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자국법에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보고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람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부작위범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조행위도 소극적인 방치는 처벌하지 않고 도청과 해킹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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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공범사건의 항소포기와 확정여부
    공범사건의 항소포기와 확정여부 <내외국인공범사건 확정여부등> (문) 한국인과 중국인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다같이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한국인은 1심판결이 끝난 후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을 빨리 확정하고 수형생활중 감형을 받아 한국으로 조속히 귀국하고자 하는데 공범인 중국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어 1심재판을 다시 하고 있으며 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한국인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답) 중국의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제2심 인민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적용된 법률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를 행하여야 하며 상소 또는 항소한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공동범죄사건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사건 전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피고인이 여러명 있는 공범사건에서는 한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끝내고자 하여도 다른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항소심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며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원심으로 환송되면 다시 계속하여 1심재판을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고 제 364조의 2는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공동피고인이 항소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형사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구금된 피고인의 경우 환송된 1심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동안 전에 1심에서 받았던 선고형량에 가까워지면 보석등으로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선임된 변호사등과 상의하여 보석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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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마약투약권유의 죄책
    마약투약권유의 죄책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마약을 투약할 것을 권유한 경우의 죄책> (문)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건데요 만약에 서울에 사는 한국사람이 중국에 사는 중국사람에게 장난으로 마약하자는 쪽지를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느 나라에서 처벌 받나요?(참고로 한국사람은 마약소지한적도 없고요 마약밀매한적도 없어요 팔아넘기거나) (답) 1. 범죄의 목적이 없이 장난으로 쪽지를 보냈을 경우 장난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범죄의 고의가 없음이 밝혀졌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2.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투약권유행위는 투약행위의 공범이고 미수범으로서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투약을 권유받은 사람이 투약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서 중국에서는 미수범에 대하여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미수범처벌규정이 별도로 필요한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처벌조항에는 대부분 미수범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어느나라에서 처벌되는지 한중양국에서 다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모두 속지주의 관할권과 속인주의 관할권, 보호주의 관할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마약을 투약하자는 쪽지를 보냈다면 투약권유행위가 한중양국에서 다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느나라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처벌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일사건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중국형법>제6조[속지주의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중 어느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의 범죄로 인정한다. 제7조[속인주의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서 이법이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이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법이 정한 그 죄의 최고형이 3년이하의 유기징역일 경우에는 그 죄를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작인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서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보호주의관할권]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공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그 최저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일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23조[범죄의 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자 의사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범죄의 미수이다. 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24조[범죄의 중지] 범죄과정에 스스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범죄결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것은 범죄의 중지이다. 중지범에 대하여는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면제해야 하며 손해를 초래한 경우 처벌을 감경해야 한다. 제353조[마약흡식 유인, 교사, 기만 죄] 타인을 유인, 교사, 기만하여 마약을 흡식, 주사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그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마약흡식강요죄] 타인을 강요하여 마약을 흡식, 주사하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미성년자를 유인, 교사, 기만 또는 강요하여 마약을 흡식, 주사하게 한 자는 중하게 처벌한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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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재심할 수 있는 경우
    재심할 수 있는 경우 (문) 한국인 A씨는 중국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항소심까지 하였으나 누명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확정되어 복역중에 있습니다. 그후 가족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재심을 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중국에서도 재심이 가능한지요 (답) 중국은 2심제로서 3심제인 한국에 비하여 재판이 조기종결되므로 오판의 가능성도 더 많아 나름대로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한국보다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申訴라고 하여 피고인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재심하는 경우(형소법 제203조) 2. 법원의 심판감독절차에서 판결선고법원의 원장이 심판위원회 회부하거나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직접자판 또는 하급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경우(형소법 제205조) 3. 검찰원의 심판감독절차에서 선고법원의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원에서 항소제기하고 상급법원에서 하급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경우(형소법 제205조) 4. 집행기관의 감형, 가석방 심사신청(형소법 221조), 형벌집행중 판결 착오 발견시 원판결법원에 재심신청(형소법 223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재심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재심으로 법원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 한국보다 판결의 권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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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중국에서의 마약범죄 사형선고 기준
    중국에서의 마약범죄 사형선고 기준 (문) 한국인 A씨는 중국 심양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히로뽕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하다가 검거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히로뽕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답) 중국에서 일반 마약에 대하여 집행유예 없이 즉시 집행하는 사형을 선고하는 중범죄로 분류되는 기준은 - 마약범죄집단의 두목, 마약범죄의 무장보호, 검사, 구류, 체포의 폭력적 거부, 조직적 국제마약판매할동에 참가 - 마약수량이 사형표준(500그람이상)에 도달함과 동시에 재범, 상습범죄, 미성년자를 이용, 교사하여 범행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 마약수량이 사형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수차 밀수, 운수, 판매, 제조하거나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마약범죄중 다수인에 대해 마약복용 유인, 수용하여 마약복용하게 한 경우, - 마약중독자재활원 등 마약감독관리기구에서 마약판매하거나 국가공직자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수량이 사형표준에 도달하고 기타 엄중히 처벌해야 할 정상이 있는 경우, 먀약수량이 사형표준을 초과하고 가볍게 처리할 법정정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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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변호인 선임시기와 접견교통권
    변호인 선임시기와 접견교통권 (문) 한국인 A씨는 중국에서 PC방 사업을 하다가 인터넷 도박에 관련된 혐의로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어 수개월째 기소도 되지 않고 계속 조사중에 있으며 가족들이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변호사도 A씨를 면회하지 못하고 사건 내용과 진행과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변호사에게 항의하였더니 변호사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야 면회가 가능하며 사건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 것이 아닌가요? (답) 중국에서는 형사사법의 운용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보다 범죄의 진압과 공권력의 행사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있어서 한국보다 변호사의 역할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사건이 기소심사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날로부터 범죄혐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인민검찰원이 사건에 대한 기소심사를 하는 날부터 구금되어 있는 범죄혐의자와 접견, 교통할 수 있고 당해사건의 소송문서, 기술성의 감정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일반 수사자료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열람,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소법 제33조, 제36조)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찰단계에서 수사중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더라도 변호사가 사건의 자료를 열람, 복사하거나 범죄혐의자와 접견, 교통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중국의 개방이 진전되어 외국인 특히 서방의 투자자들이 중국에 많이 입국하게 되어 형사사법체계의 인권보장이 미흡함에 대하여 많은 비난이 있게 되자 중국에서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선 2007. 10. 28. 개정하여 2008. 6. 1.부터 시행하는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규정을 넣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개정된 변호사법은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자를 처음으로 심문하였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범죄혐의자를 접견할 수 있으며 관련 안건상황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고(제33조) 위탁 받은 변호사는 검찰원에서 안건에 대하여 기소심사를 한 날부터 안건 관련 소송문서 및 안건자료를 열람, 발췌 및 복사할 권리가 있고 인민법원에서 안건을 수리한 날부터 안건 관련 모든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발췌 및 복사할 권리가 있다(제3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처음 신문하고 강제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아직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인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고 변호사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선임한 변호사에게 개정된 변호사법의 규정을 들어 피의자를 접견하고 공안에 사건내용과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요구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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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변호인의 자격, 수
    변호인의 자격, 수 (문) 중국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을 여러명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인이 될 수 있나요 (답)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이 1.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소속단위가 추천한 사람, 3.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의 후견인, 친족 및 친구 중에서 2명 이하의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2조)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인이 될 수 있으나 변호인의 수는 2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의 수가 많으면 수사와 재판과정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변호인의 수를 제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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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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