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담보물 약정없는 저당계약과 보증책임의 기한


문)

2001.9.17. 한국인 김씨는 중국인 최씨에게 인민폐 10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 내에 갚으며, 이자는 월10%로 계산하기로 하였으며 최씨는 김씨의 요구에 의해 무역회사를 하는 친구 왕씨에게 담보(왕씨의 개인의 전부재산)를 서게 하였으며 쌍방은 약정서에 서명・날인하고 왕씨는 담보인 란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김씨는 인민폐 10만원을 최씨에게 주었으나 최씨는 약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았으며 김씨의 변제요구에 차일피일 하면서 시간을 끌어 2002년 12월에 더 이상 참지 못한 김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최씨에게 빌린 금액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왕씨에게는 연대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중 쌍방은 10만원의 대금사실은 인정하지만 왕씨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왕씨가 보증기간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담보기간이 6개월이며 본 사건에서 2002.6.16.에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이 맞는지요?

답)

중국담보법상 담보의 종류에는 다섯가지가 있는데 보증, 저당권, 질권, 유치권, 예약금이 그것이며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왕씨의 담보종류가 저당권인가 아니면 보증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 <담보법> 제38조 제39조에 의하면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는 서면으로 저당 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저당물의 명칭, 수량, 품질, 상태, 소재지, 소유권의 귀속 혹은 사용권의 귀속”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대차계약에는 “왕씨의 개인재산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지 그 재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어서 저당담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왕씨가 최씨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담보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왕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재산으로 보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보증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담보법>제29조는 “보증방식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으며 <담보법>제26조는 “연대책임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권 이행기일 만료시부터 6개월 내에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 약정한 기한 내 혹은 앞에서 규정한 보증기간내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김씨는 왕씨에게 변제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2. 6. 16.까지 보증 책임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왕씨의 보증책임은 면제 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담보물 약정없는 저당계약과 보증책임의 기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