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임대매매계약


문)

2002.8.15.에 한중합자건설회사 A사와 중국 건설회사 B사는 <콘크리트 레미콘 수송펌프 임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송펌프의 가격은 인민폐 50만원으로 협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B사가 A사에 먼저 인민폐 20만원을 지불하고 콘크리트 수송펌프를 가져갈 수 있으며 대금을 갚기 전까지는 매월 임대료를 5만원씩 지불하여야 하며 대금을 전부 지급하게 되면 임대계약은 매매계약으로 전환하여 수송펌프의 소유권은 B사의 명의로 이전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체결 후 B사에서는 A사에 20만원을 지불하고 수송펌프를 운송해 갔으며 B사에서는 매달 5만원식 4개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기계는 그냥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03. 8. 13일에 A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B사가 2003.1.14.부터 2003.8.13일까지 7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매월 5만원씩 계산하여 35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 피고 B사는 양측에서 체결한 계약은 임대 겸 매매계약으로서 임대물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10만원만 갚으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회사의 주장은 합당한지요?

답)

임대매매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다르며 임대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물건을 인수하고 매수인 혹은 임차인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계약입니다. 즉 임대인은 전부의 매매대금을 납부한 후 임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전환하고 상품의 대가를 마저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혹은 임대물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매매계약을 순수한 임대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콘크리트 레미콘 수송펌프 임대매매계약>은 수송펌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한 후 원래의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전환하며 수송펌프의 소유권이 B사에 이전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계약내용을 보면 임대매매계약이 확실하며 임대차계약이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수송펌프를 구매할 의도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임대매매계약은 매매계약으로 전환하여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목적물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불한 금액은 40만원으로서 총 상품대금 50만원에서 아직 1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잔금 10만원을 지불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매월의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기를 지난 위약책임도 져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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