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임차건물의 수리와 임대인의 동의


문)

중국 청도에서 사업을 하게 된 S사장은 아파트를 물색하여 1년간 임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부득이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아서 S사장은 자신의 돈으로 수리를 하고 나중에 나갈 때 수리비를 받아가기로 하였습니다. S사장은 기왕에 수리를 하는 김에 호화롭게 꾸미기로 하고 인민폐 몇십만원을 들여서 집수리와 장식도 하고 필요한 가구들도 다 사 놓았습니다. 1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새집을 마련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집주인에게 집수리 비용과 장식 가구 등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자기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리와 장식을 하고 가구를 사놓았으므로 철거해서 가지고 가고 원상회복을 해놓으라고 하면서 S사장에게 비용을 지급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중국은 한국의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규가 미비하므로 일반 임대차규정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규율되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약간의 문제에 대해 집행을 관철함에 관한 통지” 제86조는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하거나 부속물을 부착한 경우에 재산 반환시 부속물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협상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유권자의 소유로 하며 할인하여 변상한다. 소유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법 제223조 2항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물을 수리하거나 기타 부속물을 증가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S사장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장식과 수리를 하고 가구를 사들였으므로 집주인과 잘 상의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부속물을 철거해 가고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문)

중국 청도에서 사업을 하게 된 S사장은 아파트를 물색하여 1년간 임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부득이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아서 S사장은 자신의 돈으로 수리를 하고 나중에 나갈 때 수리비를 받아가기로 하였습니다. S사장은 기왕에 수리를 하는 김에 호화롭게 꾸미기로 하고 인민폐 몇십만원을 들여서 집수리와 장식도 하고 필요한 가구들도 다 사 놓았습니다. 1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새집을 마련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집주인에게 집수리 비용과 장식 가구 등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자기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리와 장식을 하고 가구를 사놓았으므로 철거해서 가지고 가고 원상회복을 해놓으라고 하면서 S사장에게 비용을 지급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중국은 한국의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규가 미비하므로 일반 임대차규정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규율되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약간의 문제에 대해 집행을 관철함에 관한 통지” 제86조는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하거나 부속물을 부착한 경우에 재산 반환시 부속물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협상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유권자의 소유로 하며 할인하여 변상한다. 소유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법 제223조 2항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물을 수리하거나 기타 부속물을 증가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S사장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장식과 수리를 하고 가구를 사들였으므로 집주인과 잘 상의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부속물을 철거해 가고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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