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잔금전 명의이전과 물상보증인


문)

중국의 단동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사용하던 한국인 A씨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업자에게 빨리 팔아달라고 매도를 의뢰하였습니다. 한국인 부동산업자 B씨는 A씨에게 중국인 C가 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기자본이 절반밖에 안되어 나머지 50%의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야 하고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잔금을 받기 전에 명의를 C에게 이전해주어야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면서 먼저 명의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가 C에게 잔금지불없이 명의를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

중국의 담보법이 채무자와 담보물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상보증인도 가능하며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C가 채무자가 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A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해도 상관없으므로 C가 대출을 받고 A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불하고 C명의로 이전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출여부의 결정은 은행의 재량이고 종전에 대부분의 은행에서 내부규정으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만 대출을 해 주도록 하였으므로 C명의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C에게 대출을 안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겠지만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대출해줄 은행을 찾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지불없이 명의를 이전했다가 잔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요망되며 사기의 위험성이 많아 보이니 A가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C로 하여금 대출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거나 은행을 섭외하여 A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C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해줄 은행을 찾고 그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권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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