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와 안전국등의 허가
|
(문)
중국의 단동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사용하던 한국인 A씨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업자 B에게 빨리 팔아달라고 매도를 의뢰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외국인이므로 안전국에 먼저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다면서 자기 지인이 그곳에 있으므로 급행료를 주면 빨리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인민폐 1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은 안전국에 신고해야만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명의이전은 방산국에서 처리하며 안전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동과 같은 국경지역에서는 보안문제를 다루는 안전국에서 방산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부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정보수집등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법률상의 요건은 아니므로 현지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공안국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관여를 해 왔는데 2007년에 규정이 개정되어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공안국의 관여도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단동과 같은 국경지역에서는 아직도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므로 현지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급행료를 받는 부동산업자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다른 부분에서도 기망을 당할 우려가 크므로 부동산업자의 제의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
ⓒ 오늘일보 & onlb.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