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사법 지형 재편 예고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사법부의 판결 효력을 다투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고 대법관 수가 대폭 증원되는 등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법 개혁이 가시화됐다.
동시에 호남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대 지방정부 출범이 본궤도에 올랐다.
사법 3법 의결, ‘재판소원’ 시대 열린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의 핵심은 사법권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법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파급력이 큰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 자체를 위헌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법안 의결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 상고심 지체 해소 목적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는 단계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는 매년 급증하는 상고심 사건 처리의 지체를 해소하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사건의 과부하로 인해 판결이 늦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보다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부 내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의 위상이나 판결의 일관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전남·광주 ‘메가시티’ 특별법, 지방시대 가속화
이날 함께 의결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권 경제 거점 마련의 법적 기반이다.
특별법은 두 지자체의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과 특별교부세 지원, 조세 감면 등 파격적인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자율적인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특별법 의결로 통합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향후 주민 투표와 통합 지방정부 구성 등 실무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계와 법조계는 사법 3법 통과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한국법학회 교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마련된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법왜곡죄 등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권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전남·광주 통합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합병을 넘어선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통합 후 청사 소재지 결정, 공무원 조직 개편,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 마련이 차기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