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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과 준거법
    상속과 준거법 (문) 중국에 있는 한국독자투자회사A의 임원인 한국인 갑이 출근길에 A회사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아들 1명이 있습니다. A회사에서는 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갑의 부모와 배우자간에 손해배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이견이 생겨 합의가 되지 않자 A회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합니다. 갑의 부모는 배상금 6억원중 1/3인 2억원을 달라고 하고 있으며 갑의 배우자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견의 원인은 갑의 배우자가 한국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던 바 갑이 한국인이고 가해 회사가 한국회사의 독자투자회사이므로 한국법에 따라서 배우자와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고 문제가 되면 한국본사를 상대로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하여 갑의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자신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갑의 부모에게는 배상금을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한국법의 적용과 한국회사 본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 상속권과 상속순위에 대하여 한국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이고 직계존속은 2순위로서(민법 제1000조, 1003조)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반면 중국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동순위로 규정하여(상속법 제10조)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직계존속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섭외사건 처리의 준거법에 관하여 한국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국제사법 제49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외국인이 유산을 상속할 때 동산(動産)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률에 의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상속법 제36조)고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한국의 국제사법 규정을 따르면 갑이 한국인이므로 갑의 본국법인 한국법을 적용하면 갑의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고 갑의 배우자와 아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며 중국의 섭외사법 규정을 따르면 A회사의 배상금에 대하여는 갑의 주소지인 중국법을 적용하게 되고 갑의 부모도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A회사는 중국에 소재한 법인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중국의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주장하여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중국에 있는 A회사의 재산에 집행할 방법이 없고 A회사의 모기업은 별도 법인이어서 A회사의 갑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한국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에 중국의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갑의 부, 모, 배우자, 아들이 모두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균등분할하게 되면 갑의 부모가 1/2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어 배상금 6억원중 3억원을 받아갈 수 있게 되므로 갑의 배우자는 부모가 주장하는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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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부모의 상속분과 허위혼인신고
    부모의 상속분과 허위혼인신고 (문) 중국 한족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던중 하얼빈 고향에 다니러 갔던 처가 귀국을 위해 공항에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처의 장례를 치르고 가해자측과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처남에게 위임하여 처남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화해를 하여 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처남은 얼마를 받았는지 금액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처의 부모 상속몫이 있고 제가 받을 상속분은 비용으로 다썼다고 하면서 배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처형이 한국에 들어와 아이를 키워준다고 하면서 입국방편으로 저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여 혼인신고를 했으나 처형은 입국하지 아니하고 저와 인연을 끊자고 합니다. 저는 배상금을 받아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의 양육비로 사용하고 싶은데 처가 식구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인, 장모도 상속권이 있어서 배상금을 제가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요? (답) 처남이 위임을 받아 배상금을 받은 후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청구소송이 가능하고 형사상 횡령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중국형법 제270조는 침점죄라는 죄목으로 “대리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횡령하였고 그 액수가 비교적 많으며 반환을 거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그 액수가 막대하거나 또는 기타 정상이 중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점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남에게 법정화해로 받은 배상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처남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나 지인을 통하여 하얼빈의 법원에서 송사기록을 확인하여 배상금액과 배상금을 받아간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하여 배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중국은 한국과 달리 사망자의 부모에게도 배우자, 직계비속과 같은 서열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분을 계산하여 본인이 받을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처형의 한국입국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부분은 한국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관장기관에 신고하여 바로잡으신 다음에 법적조치를 하시는 것이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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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상속지분과 후견지정
    상속지분과 후견지정 (문) 중국인 남자가 한국에 들어와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에게는 부모와 처, 미성년인 아이가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1. 상속은 누구에게 얼마나 되는지? 2. 사망자의 부모가 보기에 사망자의 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재혼을 하여야 되고 미성년인 아이는 처의 재혼에 방해가 되어 사망자의 부모가 맡아서 길러야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사망자의 부모가 미성년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 상속되는 보상금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처가 동의할 경우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사망자의 부모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상속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이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국제사법 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속법은 “중국공민이 해외에 있는 유산을 상속할 때 동산(動産)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률에 의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상속법 제36조 제1항)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한국내 부동산일 경우와 사망자가 적법한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상시 1년 이상 거주한 주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나 대부분 주소지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가 많으므로 그 경우로 보고 자문합니다. 위 사례에서 사망자는 중국인이므로 중국의 상속법에 의하면 “배우자,자녀, 부모”(상속법 제10조 제1항)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간의 분배비율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므로(상속법 제13조) 미성년인 아이가 1명이라면 부모와 처, 아이가 각 1/4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이므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재산의 처분행위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하여야 유효하게 됩니다.(민법통칙 제12조)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되며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1. 미성년자의 부모 2. 미성년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족이나 친지가 후견책임을 질 것을 원할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의 소재단위 또는 미성년자의 주소지 거민위원회(촌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의 순서로 담당하게 됩니다.(민법통칙 제14조, 제16조 제1항)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의 소재단위 또는 미성년자의 주소지 거민위원회(촌민위원회)가 가까운 친족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에 승복하지 못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통칙 제16조 제2항)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의 관철집행에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에서 - 인민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때 민법통칙 제16조 제2항에서의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가 규정한 순서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순위의 자가 후견자격이 있으나 후견능력이 없고 또는 피후견인에게 불리할 때 인민법원은 피후견인에게 유리한 원칙에 의하여 후순위의 후견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택하여 후견인으로 확정할 수 있다. 피후견인이 식별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14조) - 후견자격이 있는 자들이 협의하여 후견인을 확정할 때 협의로 확정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하여 후견책임을 져야 한다.(제15조) - 후견인을 담당하는 것에 爭議가 있는 때, 민법통칙 제16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직이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후견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제소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제16조) 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처가 사망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미성년 아이의 후견인으로 사망자의 부 또는 모가 책임을 담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 또는 모가 후견인으로 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사망자의 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의 소재단위 또는 미성년자의 주소지 거민위원회(촌민위원회)에 자신들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정해줄 것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으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관련기관의 후견인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먼저 지정절차를 거치고 그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만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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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혼인신고를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 먼저하는 것이 좋은가?
    혼인신고를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 먼저하는 것이 좋은가? (문) 중국에서 한족여성과 교재중입니다. 현재 결혼까지 생각중인데.. 한국에서 먼저 절차를 밟아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먼저해야하는것인지 또 중국,한국 각각 신고할때 절차라던가 서류라던가 주의사항 등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한족신부의 한국내에서 신분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바로 영주권이나 영구거주권같은 것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지요. 결혼후 한국에서 몇개월간 생활후 중국에서 자리를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인이 한국영주권 혹은시민권을 얻는데 제약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중국내에서 저같은 외국인남편은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와 의무를 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과중국을 오가며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보니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려 합니다. 자세한 상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1. 혼인신고를 어디에서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 혼인신고를 어디에서 먼저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인데 경험자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후일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비하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부부재산공유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결혼중에 있는지 여부가 거래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국에서 결혼증명서를 만들어주는데 미혼증명서를 요구하여 한국에서 이미 결혼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미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증명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 혼인신고 서류와 절차 가. 중국에서의 절차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독신증명)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한국외교통상부와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서 중국의 호구 관할 파출소에 혼인신고를 한 후 민정국에 가서 결혼증을 받습니다. 파출소의 혼인신고는 부부중 일방이 가도 해주지만 민정국의 결혼증은 쌍방이 모두 참석해야 처리해줍니다. 나. 한국에서의 절차 중국인의 국적증명, 결혼증명(결혼증, 호구부) 등을 공증하여 한국대사관이나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기관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는 비자신청시 당국에서 결혼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결혼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결혼후 중국인 배우자의 신분 예전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즉시 한국국적을 부여하였으나 위장결혼을 이용한 불법체류가 많아져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우선 한국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2년)이 지난 후에 심사를 거쳐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기전에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해소의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한국체류자격을 인정하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강제출국하게 됩니다. 국적법에 있어서 한국은 대륙법계의 속인주의를 취하고 영미법계의 속지주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국적이나 영주권, 시민권과 같은 단계적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국민을 자꾸 빼앗기는 문제가 있어 국적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결혼후 중국에서 거주할 때 거주권한과 국적 중국도 국적법에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고 인구가 많은 관계로 외국인의 중국국적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중국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중국에서의 장기거주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고 출입국 담당기관에서 장기거주자격을 부여받으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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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중국내 재산의 상속
    중국내 재산의 상속 문) 저의 남편은 2002년 8월에 중국 y시에 중국인과 합자하여 60%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5년 11월 남편이 중국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중국에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도 한 채 사놓았고 현재 건축중인 새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이며 남편 명의의 예금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된 중국 아파트를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중국에서 사업도 할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을 처분하여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답)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제36조)은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 동산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률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상속법의 상속인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지만 중국 상속법(제10조)의 상속인 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亡者)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피상속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을 하려면 우선 아래와 같은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을 하여 외교통상부를 거쳐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① 직계친족의 증빙서류(호적등본) ② 피상속인의 여권 ③ 상속인의 여권 ④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한사람에게 위임하려면 협의상속서류 ⑤ 피상속인의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는 부동산이므로 이를 상속하여 명의를 이전하려면 아파트 소재지의 방산 관리국(房产管理局)에 신청하여 위와같은 서류들을 제출하고 명의변경수속을 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는 상속법은 있으나 상속세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방지산권증 (房地产权证)을 소유한 후에는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중도금까지 납부한 아파트 분양권과 예금, 합자회사의 지분은 채권으로서 동산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한국법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수분양자의 지위를 협의상속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모든 것을 정리하여 회수하고 싶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민법통칙(제107조)에는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중국 계약법(제94조, 제117조)도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일부 또는 전부의 위약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편의 사망도 계약당사자와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위약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행의 예금은 은행에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예금의 인출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은행이 한국의 상속법 규정이나 호적등에 대하여 잘몰라서 지급을 거절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지분은 상속인의 명의로 지분을 승계할 수도 있고 지분을 정리하려고 할 때에는 대부분 합자회사의 중국측 상대방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고 매수를 거절하면 타에 매도하거나 회사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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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결혼생활의 장기화와 부부재산 공유
    결혼생활의 장기화와 부부재산 공유 문) 한국인 장모씨는 1995년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중국여성 유모씨와 결혼하여 혼인신고하고 장모씨의 개인소유 아파트에서 부부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성격차이로 불화가 심하여 이혼하려고 하였더니 유모씨는 자신도 장모씨와 결혼하여 8년 이상을 살았으므로 아파트에 대하여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하려면 재산의 반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모씨는 이혼시 유모씨에게 개인재산인 아파트를 공동재산으로 분할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 1993년 11월 3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출한 “인민법원에서 이혼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재산분할문제의 처리에 관한 약간의 구체적 의견”은 “일방의 결혼전 소유재산으로서 결혼후 쌍방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였던 집과 기타 가치가 비교적 큰 생산수단은 8년이 지난 후부터, 귀중한 생활필수품은 4년이 지난 후부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후 8년이 지나면 일방의 개인재산이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유모씨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18조는 부부 일방의 결혼전 재산은 일방의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결혼기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위와같이 결혼생활의 장기화에 따라 부부일방의 재산이 공유로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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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가옥매매와 결혼여부의 확인
    가옥매매와 결혼여부의 확인 문) 저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집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임차비용도 만만치 않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어 아파트를 1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명의인과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을 요구하니 차일피일 하다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매도인의 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파트는 남편과 자신의 공동소유인데 남편이 자신의 동의없이 매도한 것이니 무효이며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종전의 매매계약을 유지하고 명의를 이전받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답) 중국의 혼인법은 혼인관계 존속중에 취득한 재산중 일방의 인신상해로 받은 치료비와 생활보조금, 일방에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 일방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제외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혼인관계 존속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 소유로 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을 하여야 하며 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중국 혼인법 제17조 - 제19조) 가옥의 소유명의가 부부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 존속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유명의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매매계약시 반드시 매도인측의 호구부(戶口簿 호적등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가구당 1개씩 보존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혼인 여부를 확인하고 기혼자라면 반드시 부부중 나머지 일방도 매도인으로 참여시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중국 민법통칙에는 공유자중 일방이 지분을 매도할 때 나머지 공유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구매권이 있고(민법통칙 제78조) 명의이전시 가옥소재지의 방산관리국에서는 공유물에 대하여는 나머지 공유자가 매매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도시사유가옥관리조례 제10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처와 원만히 합의하여 명의를 이전받는 것이 좋고 소송을 할 경우에는 처의 지분은 이전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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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이혼합의에 따른 가옥 소유권 변경시 등록세 납부여부
    이혼합의에 따른 가옥 소유권 변경시 등록세 납부여부 Q 중국인 송여사는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여 몇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얼마 전 가정법원에서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서에는 중국에 사놓은 아파트를 송여사의 소유로 하고 남편한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옥은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 송여사의 이름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혼 후 합의에 따른 주택소유권 변경시에도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A 중화인민공화국 주택소유권등록관리방법 제17조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양도, 분할, 합병, 재판 등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당사자는 반드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 권리자는 반드시 가옥소유권 증서와 해당 계약협의서, 증명 등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이혼 후 주택 소유권 변경시 부동산 등록세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이혼시 재산분할로 일방의 소유로 되는 것은 부동산의 권리만 변동되는 것이지 현행 부동산 등록세 정책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 소유권 이전 행위가 아니므로 이혼 후 공동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변경하는데 부동산 등록세를 받지 않습니다.” 상술한 유관 법률 규정에 의하면 송여사는 이혼 후 주택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는데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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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한국인은 중국경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어떻게 상속합니까?
    한국인은 중국경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어떻게 상속합니까? Q: 한국인S는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중국에 가서 토지사용권리를 양도받고 자그마한 공장을 꾸려서 약 1년반 동안 경영을 하다가 갑자기 교통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살고있는 그의 처와 아들 두명은 S가 투자한 재산을 상속 받아서 한국으로 가져 올수 있는지요? A: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중국경내의 권리에 대하여 자국민 대우 원칙을 실행합니다. 중국 상속법 제36조에는 외국인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있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외국에 있는 중국인이 유산을 상속할 때에는 동산은 피상속인 주소지의 법률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지는 장기적으로 즉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은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영을 하였기에 중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부모 ,자녀 배우자는 재1순위의 공동상속인이고 형제 자매, 조부모,외조부모는 제2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손자, 외손자녀만 대위 상속을 할수 있고 한국과는 달리 며느리는 남편을 대신하여 대위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지참하여 반출이 가능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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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처의 사망배상금 횡령
    처의 사망배상금 횡령 (문) 중국 한족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던중 하얼빈 고향에 다니러 갔던 처가 귀국을 위해 공항에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처의 장례를 치르고 가해자측과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처남에게 위임하여 처남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화해를 하여 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처남은 얼마를 받았는지 금액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처의 부모 상속몫이 있고 제가 받을 상속분은 비용으로 다썼다고 하면서 배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처형이 한국에 들어와 아이를 키워준다고 하면서 입국방편으로 저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여 혼인신고를 했으나 처형은 입국하지 아니하고 저와 인연을 끊자고 합니다. 저는 배상금을 받아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의 양육비로 사용하고 싶은데 처가 식구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인, 장모도 상속권이 있어서 배상금을 제가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요? (답) 처남이 위임을 받아 배상금을 받은 후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청구소송이 가능하고 형사상 횡령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중국형법 제270조는 침점죄라는 죄목으로 “대리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횡령하였고 그 액수가 비교적 많으며 반환을 거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그 액수가 막대하거나 또는 기타 정상이 중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점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남에게 법정화해로 받은 배상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처남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나 지인을 통하여 하얼빈의 법원에서 송사기록을 확인하여 배상금액과 배상금을 받아간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하여 배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중국은 한국과 달리 사망자의 부모에게도 배우자, 직계비속과 같은 서열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분을 계산하여 본인이 받을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처형의 한국입국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부분은 한국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관장기관에 신고하여 바로잡으신 다음에 법적조치를 하시는 것이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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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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