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주총회의 유효성
문)
중국에 투자한 한국독자기업인 A주식유한회사에서는 경영 문제로 연속 적자가 생기고 그 결손액이 자본금 총액의 1/4이나 되어 회사의 C사장은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할 대책을 구하고자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C사장은 3일만에 급히 회의를 열기 위하여 10만주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들에게만 통지하고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가시키지 않은 채 회사의 경영문제와 회사감사를 임명하는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10만주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 20명이 참가하였으며 여러모로 토론한 결과 현재의 상황으로는 계속되는 손실을 보전하고 회사의 경영상황을 호전시킬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중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 동의하에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액 주주들을 회의에 참석 시키지도 않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답)
중국 회사법 제101조는 주식유한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사유로
(1)이사의 수가 본 법이 규정한 인원수보다 적거나 회사정관이 규정한 인원수의 3분의 2가 안될 경우
(2)회사가 보전하지 못한 결손액이 실제 주식 총액의 1/3에 달할 경우
(3)단독 혹은 합산하여 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감사회가 회의 소집 제의를 할 경우
(6) 회사정관이 규정한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를 규정하였고
중국 회사법 제102조와 제103조, 제104조는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이사장이 사회를 보며 임시주주총회는 회의시작 15일 전에 회의소집시간, 지점, 심의사항을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해산결의는 출석주주 표결권의 2/3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C사장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는 현재 회사의 손실이 회사주식총액의 1/4로서 아직까지 법의 규정한 1/3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할 요건이 아니되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의는 이사회에서 해야 하는데 C사장이 독단으로 제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전체 주주에게 15일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의 합병 분할 혹은 해산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는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 2/3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합니다.
따라서 위 임시주주총회는 회사법의 유관 규정을 위반 하였으므로 무효이며 소액 주주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합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