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공유등기



(문)

한국인인데 중국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중국에서 한국돈으로 약 9,0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약 2,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구입하였습니다.
원리금 변제하는 것을 힘들어 하므로 내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 주려고 하는데 그돈만큼 가등기를 하거나 공동소유로 등기하여 담보적 효과를 보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중국의 물권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예고등기(預告登記)라는 제도가 한국의 가등기와 비슷하므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부분은 중국여자가 동의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역에 따라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기기관에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규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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