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파산시의 출자의무 이행
문)
2003.2에 한국 최사장은 중국에서 4명의 친구들과 식품가공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출자에 관하여 일인당 인민폐 50만원씩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상의 어려움으로 최사장은 35만원밖에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들어와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고 2006.10월에는 생산을 중지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미 파산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최사장은 나머지 15만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최사장의 출자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
회사법 제26조에서는 등록자본금의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출자는 전체 등록자본금의 20%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250만원이고 첫 번째 출자가 235만원인바 법률규정에 부합되며, 나머지 15만원은 2005.2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부금액에 관해서 회사법 제28조 제2관에서는 해당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주주는 다른 출자자에게 위약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출자의무의 집행에 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출자미납부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회사와 같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중에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07.6.1부터 실시된 <기업파산법> 제35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인은 출자인에게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출자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규정과 회사채권자보호의 입장에서 최사장은 반드시 나머지 15만원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