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8(토)
 


공상등기를 하지 않은 투자자의 주주자격


문) 한국인 B는 중국에 있는 한국독자인 A회사에서 회사자본을 증자하려는 것을 알고 A회사에 80만원을 투자하고 25%의 주식을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유관 계약서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후 B는 공상관리 부문에 가서 주주변경 등록수속을 하고 회사 정관도 변경하자고 하였으나 A회사에서는 수속하기가 번거롭다면서 그냥 회사 인장을 찍고 80만원을 투자했다는 영수증을 떼어 주었고 그때부터 B는 회사경영에도 참여하고 이윤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영업이 점점 더 잘 되고 이윤도 많아지자 A회사는 B의 투자는 차용이라고 주장하며 B에게 돈을 돌려 줄테니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B는 주주 자격을 인정받을 길이 없나요

답) 공상행정부문의 등기는 주주 자격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주주자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국무원에서 제정한 회사등기관리조례에는 회사에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상행정관리 부문에 변경신청 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주주 증가, 회사등록 자본 증가 등은 회사의 중대한 사항 변경으로 볼 수 있어 회사 정관을 수정하고 주주 명부를 변경하고 출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변경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등록은 회사의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일뿐 등록 수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출자자가 주주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회사 분규사건에 대한 약간의 규정”제 17조,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명부를 갖추지 않았거나 혹은 주주명부 등기관리가 규범화 되지않아 투자자 혹은 매수인을 제때에 주주명부에 등록을 하지 못하였어도 기타 방법으로 투자자와 매수인의 주주신분을 인정할 수 있으면 투자자와 매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B는 이미 회사에 투자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회사재무도장이 있고 투자액수를 명시한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B가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고 이윤 분배도 받은 점을 보면 B는 소송절차를 거쳐 주주 자격을 확인하고 회사에서 주주변경등록 수속을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회사분규 사건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15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가 투자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주식매수인이 이미 주식을 매수한 후에 회사가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사주주명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주주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에서 발급의무와 기록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B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당당한 주주로 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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