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투자금의 임의회수
문)
A회사는 2명의 중국 자연인이 투자한 중국의 내자기업이고 2000년 한국인 B와 중외합자회사인 C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C회사의 경영이 순조롭지 않아 A회사는 합자경영에서 철수를 요구하였고 따라서 B가 독자적으로 C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으나 A회사의 지분은 정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C회사 즉 중외합자회사의 명의로 경영을 하였다. 그 후 A회사는 B에게 A회사의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거절하자 모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C회사에 대한 청산을 진행하였다. 이 청산결과에 근거하여 A회사는 <청산보고 및 첨부자료>를 작성하였고 이 자료의 청산결과에 근거하면 C회사는 A회사에게 400만위안의 투자 및 경영이윤 등 자금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A회사 및 C회사는 이 문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확인하였다. 그 후 C회사는 A회사에게 100만위안의 청산자금을 지급한 후 더 이상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A회사는 청산결과에 C회사가 서명한 것을 근거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C회사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A회사의 이 청구는 적법한 것인지요
답)
A회사가 C회사에서 철수하는 방법에는 지분양도, 출자금감소, 경영기간 만료전에 C회사를 청산하는 등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에 관계없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제19조, 제20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원래의 심사비준기관의 동의를 얻는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투자금을 회수하면 회사의 형태가 내자기업이나 외자독자기업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심사비준기관의 동의 없이는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회사가 관련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청산을 위탁하였고 청산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A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한 관련 계약은 그 자체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합의는 무효한 것이며 따라서 이에 기초한 A회사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