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가 회사의 명의로 한 보증
문)
청도에 있는 한중합자음료회사(이하 음료회사)의 주주 장씨는 은행으로부터 20만원을 빌려 자기의 자동차수리업체 경영에 사용하였습니다. 음료회사의 법인대표인 왕사장은 대주주인 장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음료회사의 명의로 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위 은행으로부터의 금전대차에 연대보증을 서고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며 보증의 범위는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및 비용을 포함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보증계약에 왕사장은 음료회사의 사장이라고 서명하였습니다. 그후 채권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장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장씨와 음료회사에서 연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음료회사의 왕사장이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정도 없이 스스로 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보증계약은 유효하고 회사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중국회사법 제 16조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주주회(유한공사) 또는 주주총회(주식유한공사)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회사가 회사의 주주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가진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49조 제3항은 “회사의 이사, 고급관리인원은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주주 및 기타 개인의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담보법 적용에 대한 사법해석 제4조에는 “회사의 이사, 경리가 위 회사법의 규정을 위배하여 회사의 자산으로 회사의 주주 및 기타 개인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담보약정은 무효이며 채권자가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채무자와 담보제공인은 채권자의 손실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음료회사의 주주 장씨는 자신의 자동차수리업체의 경영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채무는 장씨의 개인채무이므로 음료회사의 왕경리가 장씨의 개인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은행과의 보증약정은 회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의해 회사가 보증인이 될 수 없음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면서도 음료회사의 담보를 허락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응당 감수하여야 하며, 음료회사는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왕경리가 은행에 대하여 이사회나 주주회의 결의가 있었던 부분을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