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7(수)
 


영업허가 직권말소와 불이익


문)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최근 영업도 잘 안되고 한국내에 있는 가족간에 문제가 발생하자 잠시 사업을 접고 국내의 가족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시 들어와 사업을 할 생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하였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영업허가를 얻기가 귀찮아서 영업허가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채 귀국하였는데 A사장의 회사가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아니하자 관할관청에서 영업집조(영업허가증)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습니다. A사장이 1년이상 지난 후에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다시 같은 회사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중국의 “회사등기관리조례” 제68조에 의하면 행정관리국에서는 발급한 영업집조를 가진 회사에 대하여 매년 검사를 하여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허가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는 인민폐 1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상이 중하면 영업집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중국의 “기업명칭등기관리조례”와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기관리규정”에 의하면 법률규정이나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영업집조가 직권말소될 경우 영업집조의 명의인은 동일한 기업명칭을 3년동안 사용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법정대표는 3년동안 타기업의 법정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사장은 영업집조가 말소된 후 3년동안 그 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기업을 설립하더라도 법정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영업을 하는 동안 회사와 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하게 되므로 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를 설립하여 법정대표가 될 수 없게 되어 타인을 대표로 내세우게 되면 법정대표인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A사장은 귀국시에 영업집조를 반납하고 말소를 신청하여 직권말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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