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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기간 지난후의 품질이의
    점검기간 지난후의 품질이의 문) 2006년 3월 한국 A회사는 중국에 있는 C회사와 대리석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습니다. ≪대리석의 품질은 한국의 건자재 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매수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한 후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물건을 납품할 때 A회사에서는 직접 인원을 파견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제품을 뽑아서 점검을 하였는데 괜찮아 보여 나머지 대리석은 점검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도착한 후 점검을 하니 원래 약정한 품질표준에 미달 하는 제품이 많이 있어 중국 C회사에 반품과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C회사에서는 점검기한 내에 A회사에서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은 합격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어떤 책임도 질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매매계약시에는 보통 매도인이 물건을 넘기고 매수인이 물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매수인은 미리 약정한 품질기술표준에 따라 제품을 검사하고 인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을 법률상 ≪점검기간≫이라고 하고 점검기간 내에 제때에 점검을 하는 것은 매수인의 중요한 권리이며 점검할 수 있는 권리를 소홀히 하여 점검기간 내에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제품의 품질을 이유로 약정위반의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중국 계약법 제122조는 ≪당사자 일방의 위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신, 재산권익을 침범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입은 측은 본법에 근거하여 위약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거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침해에 대하여 책임질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통칙 제122조는 ≪불량제품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 인신에 손해를 주었다면 제품 제조자와 판매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A회사가 점검기한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품질위반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추구권은 상실하였으나 계약법제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C회사의 불량제품 판매로 A회사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위반의 경우에는 위약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시에는 고의나 과실의 입증, 손해배상의 범위등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점검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약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약시 점검기간에 대하여 유리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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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외국상품 판매와 허가
    외국상품 판매와 허가 문) 한국에 있는 A회사는 건축용 방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중국에 있는 B회사와 상품판매 대리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생산한 방수약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A회사가 싼값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대신 B회사의 연간 책임판매량을 80톤-100톤으로 하고 그후 5년동안 매년 50%이상 판매량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회사는 약정에 따라 계약서 체결후 방수약품 50톤을 중국의 B회사가 지정한 부두에 도착시켰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도착 후 B회사에서는 방수제품은 중국 유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제품을 들여왔으므로 물건을 몰수하고 벌금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입물품의 판매에 대하여 별도로 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중국은 기술감독국의 지도하에 중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산품에 대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른 품질에 합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생산과 판매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품질량법(産品質量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법에서 말하는 제품은 가공 제조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건설공정은 이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공정에 사용하는 건축자재, 건축용 부품과 설비가 위 규정 제품 범위에 속하는 것은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는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고 생산, 판매 상품을 몰수하며 상품가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품질량인증관리조례 제11조는 “중국의 기업은 인증위원회에 서면신청을 하고 외국기업 혹은 대리판매상은 국무원표준화 행정주관 부문 혹은 지정한 인증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조례 제19조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규에 따르면 A회사가 B회사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건축할 때 쓰는 제품이므로 반드시 제품 견본을 사전에 중국으로 보내서 해당 지방정부의 건설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증 허가를 받은 후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제품을 중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할 수 없으며 중국제품과 경쟁이 심할 경우 허가를 안내줄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B회사에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 A회사에게 알려주고 인증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절차가 완벽하게 된 후 계약을 하고 제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이 몰수될 경우 B회사는 A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에는 손해와 위험이 따르므로 A회사는 응당 이런 수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B회사와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보냈어야 하며 계약서 상에도 중국에서의 허가등 법률적 절차에 대하여는 B회사가 확인할 의무를 정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조항을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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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외상투자지분의 명의신탁
    외상투자지분의 명의신탁 (문) 중국에 중국인과 51:49로 합자하여 중외합자법인을 설립하고 경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중국인 상대방이 주요판매물품이 관공서에 납품하는 물건이라서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중외합자법인이라는 이유로 내국법인에 납품경쟁에서 밀리므로 한국인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넘기고 내국법인으로 바꾸어 실제 운영은 한국인이 하면 자신이 더 많은 영업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요청해왔고 다년간 겪어본 바 그 중국인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되는데 명의신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만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답) 그동안 한국인들이 중국 조선족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분쟁이 생겨 많은 피해를 당했던 부분입니다. 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10. 8. 5. 《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을 공포하여 유한책임회사 지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지시하는 사법해석을 2010. 8. 1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해석 제14조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일방이 실제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약정한 후, 익명주주가 자기의 외상투자기업 주주의 신분확인이나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동시에 하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익명주주가 사실상 투자를 하였고, (2) 명의주주이외의 여타주주가 익명주주의 주주신분을 인정하며, (3) 인민법원이나 당사자가 소송기간에 익명주주를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외상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여 주주간의 합의가 있고 심사인가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동 사법해석 제15조는 "1.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일방이 실제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한 약정이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무효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의 유효를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단지 외상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이 무효라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2. 익명주주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에게 쌍방의 약정에 따라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3. 쌍방이 수익분배를 약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주주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를 상대로 그가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수익을 내놓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익명주주를 상대로 필요한 보수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지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합자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내국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상투자의 심사인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 사법해석의 시행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의한 위험성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그 주식에 질권설정을 하면 중국은 한국과 달리 질권을 감독기관에 등록하여 공시하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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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외상투자법인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
    외상투자법인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 문) 한국의 금융기관 C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A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여 100%독자기업으로 B기업을 세우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C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며 C은행은 담보로 A기업이 B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투자지분을 담보로 잡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A기업과 질권설정계약을 하여도 A기업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 중국에서 질권을 실행하여 B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한국에서의 질권설정계약만으로는 중국에서 질권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질권실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B기업의 지분소유자를 A기업에서 C은행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체결한 질권설정계약서를 들고가도 중국의 해당기관에서 지분소유권명의를 바꾸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권을 중국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질권설정계약을 하고 당국에 질권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질권설정절차는 - 대외담보에 속함으로 우선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기관(상무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 공상국의 등기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질권자가 이 질권설정된 지분을 양수받고자할 경우에는 추가로 심사비준기관의 지분양도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국내에서 질권을 실행하여 C은행이 B기업의 소유지분권리자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B기업을 매도하거나 B기업을 운영하여 이득금을 받아서 채무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많아 외국에서의 채권채무로 중국내의 재산에 대한 청구소송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질권이나 대출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아 한국으로 송금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 처음부터 질권설정을 중국당국에 등록하여 담보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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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합자회사 설립과정의 투자금 임의인출
    합자회사 설립과정의 투자금 임의인출 문) 한국인 A사장은 2003년 3월에 중국에 있는 B회사와 함께 중국무석에다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중국측에서 인민폐 50만원 상당의 공장건물과 70만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한국측에서는 운영자금 인민폐 80만원을 투자하여 총 투자액을 200만원으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들이 제시한 구좌에 80만원을 즉시 입금시키고 중국측에서도 70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회사설립후 확인해보니 B회사에서는 은행 예금증을 복사해 놓고 자신들의 투자금과 한국측이 투자한 80만원을 빼돌려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전부 써버리고 나중에는 은행예금사본을 근거로 회계사무소에 위임하여 회계사사무소의 험자(驗資)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사취한 회계보고서를 가지고 공상 관리국에 가서 합자회사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회사는 설립하였지만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되어 운영을 할 수 없었고 중국측의 이런 행위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더는 합작하여 회사를 경영할 의향이 없어서 합자 회사를 해체하고 손해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 중국에서 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이후에 납입하는 것이므로 중외합자회사의 설립이전에 중국회사측의 계좌에 외국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왕왕 중국회사측에서 외국회사의 투자의사와 능력을 의심하여 자금을 미리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국회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면 위험하므로 한국의 은행에서 잔고증명을 떼어 보내든지 아니면 중국회사측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A사장을 속인 B회사의 직원이 사기나 횡령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A사장이 보낸 투자자금을 빼내간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중국일방이 사취한 험자보고서로 등록신청을 하여 사실상 공상부분을 기만하고 허가증을 받은 것이므로 공상부문에 은행 예금사본이 가짜라는 것을 신고하고 공상부문에서 조사하여 최종결정을 내려 회사 등록을 취소 할 수 있고 그 경우 투자자금의 추가입금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합자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합작파트너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립자금의 송금과 관리에 있어서 중국회사측에 너무 일임하지 말고 안전대책을 잘 강구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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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합자회사투자금의 임의회수
    합자회사투자금의 임의회수 문) A회사는 2명의 중국 자연인이 투자한 중국의 내자기업이고 2000년 한국인 B와 중외합자회사인 C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C회사의 경영이 순조롭지 않아 A회사는 합자경영에서 철수를 요구하였고 따라서 B가 독자적으로 C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으나 A회사의 지분은 정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C회사 즉 중외합자회사의 명의로 경영을 하였다. 그 후 A회사는 B에게 A회사의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거절하자 모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C회사에 대한 청산을 진행하였다. 이 청산결과에 근거하여 A회사는 <청산보고 및 첨부자료>를 작성하였고 이 자료의 청산결과에 근거하면 C회사는 A회사에게 400만위안의 투자 및 경영이윤 등 자금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A회사 및 C회사는 이 문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확인하였다. 그 후 C회사는 A회사에게 100만위안의 청산자금을 지급한 후 더 이상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A회사는 청산결과에 C회사가 서명한 것을 근거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C회사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A회사의 이 청구는 적법한 것인지요 답) A회사가 C회사에서 철수하는 방법에는 지분양도, 출자금감소, 경영기간 만료전에 C회사를 청산하는 등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에 관계없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제19조, 제20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원래의 심사비준기관의 동의를 얻는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투자금을 회수하면 회사의 형태가 내자기업이나 외자독자기업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심사비준기관의 동의 없이는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회사가 관련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청산을 위탁하였고 청산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A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한 관련 계약은 그 자체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합의는 무효한 것이며 따라서 이에 기초한 A회사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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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해외투자 자본의 조기회수
    해외투자 자본의 조기회수 문: B사장은 2002년5월 중국 산동성에 있는 C회사와 중외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계약서에 합작기간은 10년으로 하고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합작회사 전부의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 합작자에게 넘기고 한국투자자는 계약기간 내에 먼저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B사장은 회사의 사정으로 현재 투자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회수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22조는 "중외 합작자가 합작회사 계약 중에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합작회사 전부의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 합작자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외국투자자는 계약기간 내에 먼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44조에는 외자투자자들이 투자자본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외국투자자가 우선적으로 투자지금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중외 합작자가 합작회사 계약에서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합작회사 전부의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 합작자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② 중외 합작 각자는 법의 규정 혹은 계약이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먼저 회수하더라도 합작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해외투자자가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의 이익에서 투자를 회수하려면 세무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외국투자자가 우선적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이윤분배시 합작조건으로 정한 분배비율보다 외국투자자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자본 회수기간내에는 중국측 합작자에게 이윤분배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② 회사의 영업수입중에서 우선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자본회수 용도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의 회수액은 총 투자자본을 합작기간으로 나눈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기타 재정세무기관과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은 기타 투자자본 회수방법이 있는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가속화하여 감가상각비용 중에서 우선적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②,③항의 방법은 모두 국가의 세금징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재정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B사장은 계약서에 이미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합작회사 전부의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 합작자에게 넘기고 한국투자자는 계약기간 내에 먼저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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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합자기업 지분에 대한 소송
    합자기업 지분에 대한 소송 문) 한국의 A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B사는 A사가 한국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중국에 한중합자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사의 C사에 대한 지분은 1/2이며 B사는 중국에서 A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A사의 지분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해외 민사소송 절차의 특별규정은 《소송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거나 혹은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때 혹은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대표기관을 설립했을 경우 계약 체결지역, 계약 이행지역, 소송 목적물 소재지, 가압류 재산을 제공 할 수 있는 지역, 침해 행위 발생지역 혹은 대표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법규에 의해 채권의 발생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사는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외합자기업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업자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등록자본의 양도시 합영각측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사가 한중합자기업으로서 합법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받고 법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C사에 대한 A사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하거나 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하여 그 지분을 B사가 강제로 양수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992. 9. 7. 호남성인민법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법함1992년제114호)에서 <피집행인이 자기의 전부자산을 주식자본으로 하여 외국측과 합자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그 합자회사가 유관부문에 등록하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면 개혁개방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합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합작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변제할 채무에 상당하는 피집행인의 주식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양도시 합작상대방은 우선양수권을 가지며 합작상대방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집행인이 합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득과 기타수입액에서 여러차례 나누어서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서 형식으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피집행인이 기한이 만기된 피집행인의 지분에 따른 수익을 점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건에서 B사는 A사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중 변제해야 할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합작 상대방의 동의를 거친 후에야 양도할 수 있으며 합작 상대방이 A사의 지분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A사가 합작기업에서 분배받을 이윤과 기타 소득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재정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한 후에는 반드시 15일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가 자동 해제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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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면세로 들어온 설비로 담보를 할 수 있는지요?
    면세로 들어온 설비로 담보를 할 수 있는지요? Q면세로 들어온 설비로 담보를 할 수 있는지요? 중국 심양에 설립한 A회사는 창업시 면세로 기계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설비 들여온 시간은 3년이 되었습니다. 사업 도중 B회사와 민사분쟁이 생겨서 가압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여 들여온 기계설비로 담보를 하려 하는데 세관에서는 수입 후 5년이 지나야 처분 가능 하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법원에 담보 설정이 가능한지요? A 중국 현행법에 의하면 《세금 감면 또는 면세로 들어 온 기계설비는 5년 내에 판매, 이전 및 기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 하다. 만약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 또는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판매, 이전 및 기타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고, 이의 사용시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당 설정은 위의 규정에서의 판매, 이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세로 설비를 들여 온지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를 담보물로의 설정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측에서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경우 담보한 기계설비를 매각하여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상기 규정에 의하여 판매 할 수 없으므로 A회사는 담보물 제공시 세관측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그 허가 여부를 가지고 담보 제공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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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투자지분 명의신탁
    투자지분 명의신탁 (문) 중국에 중국인과 51:49로 합자하여 중외합자법인을 설립하고 경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중국인 상대방이 주요판매물품이 관공서에 납품하는 물건이라서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중외합자법인이라는 이유로 내국법인에 납품경쟁에서 밀리므로 한국인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넘기고 내국법인으로 바꾸어 실제 운영은 한국인이 하면 자신이 더 많은 영업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요청해왔고 다년간 겪어본 바 그 중국인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되는데 명의신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만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답) 그동안 한국인들이 중국 조선족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분쟁이 생겨 많은 피해를 당했던 부분입니다. 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10. 8. 5. 《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을 공포하여 유한책임회사 지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지시하는 사법해석을 2010. 8. 1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해석 제14조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일방이 실제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약정한 후, 익명주주가 자기의 외상투자기업 주주의 신분확인이나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동시에 하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익명주주가 사실상 투자를 하였고, (2) 명의주주이외의 여타주주가 익명주주의 주주신분을 인정하며, (3) 인민법원이나 당사자가 소송기간에 익명주주를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외상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여 주주간의 합의가 있고 심사인가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동 사법해석 제15조는 "1.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일방이 실제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한 약정이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무효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의 유효를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단지 외상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이 무효라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2. 익명주주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에게 쌍방의 약정에 따라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3. 쌍방이 수익분배를 약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주주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를 상대로 그가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수익을 내놓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익명주주를 상대로 필요한 보수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지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합자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내국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상투자의 심사인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 사법해석의 시행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의한 위험성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그 주식에 질권설정을 하면 중국은 한국과 달리 질권을 감독기관에 등록하여 공시하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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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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