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2(월)
 
  • 법인 vs 개인 미술품 구매의 기술
  • 법인, 1점당 1천만 원까지 비용 처리 가능… 사옥 환경 개선 명목 혜택
  • 개인, 양도차익 비과세 및 낮은 세율 강점… ‘생존 작가’ 작품은 세금 0원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 기업 대표 A씨는 중견 작가의 조각품 두 점을 법인 명의로 구매했다. 

 

단순한 취향 때문일까? 아니다. 이는 법인세를 절감하면서도 자산 가치를 높이는 고도의 경영 전략이다. '

 

아트 테크'가 대중화되면서 미술품은 이제 감상의 대상을 넘어 가장 우아한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이 받는 혜택은 엄연히 다르다. 

 

 

■ 법인: "사옥에 건 그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법인이 미술품을 구매할 때 가장 큰 매력은 '비용 처리(손금산입)'를 통한 법인세 절감이다.

 

손비 인정 범위: 법인세법에 따라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목적으로 구매한 미술품은 거래 금액 1점당 1,000만 원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 개선의 목적: 사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간주되기에, 법인의 과세표준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만약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작품이라면 자산으로 등재한 후 추후 매각 시 이익을 정산하게 된다.

 

 

■ 개인: "생존 작가라면 양도세가 없다"

개인 컬렉터에게는 법인보다 훨씬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생존 작가 무제한 비과세: 가장 강력한 혜택이다. 한국 소득세법상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매매 금액이 얼마든, 시세 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다. (예외: 작고 작가의 작품 중 점당 6,000만 원 미만도 비과세)

 

기타소득 분류: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작고 작가 작품, 6,000만 원 이상)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저율 과세(필요경비 최대 80~90% 인정)가 적용된다. 이는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 주의사항: "대표님 방에만 걸어두면 위험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법인 구매 시 '업무 무관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시 장소의 공공성: 대표이사 개인 집이나 폐쇄적인 서재에 보관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증빙 서류 구비: 구매 당시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사진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

 

 

■ 결론: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내 복지와 법인세 절감이 목적이라면 법인 명의의 분산 구매가 유리하다. 

 

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장기 투자하고 세금 한 푼 없이 시세 차익을 누리고 싶다면 개인 명의로 생존 작가의 유망한 작품을 선점하는 것이 정답이다. 

 

미술품은 이제 '부의 상징'을 넘어 '부의 관리'를 위한 가장 현명한 도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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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샀는데 세금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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