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유제품유통업허가 관련문제


<문>

중국에서 한국의 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 법규가 바뀌어 유제품유통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답>

중국에서는 식품관련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2009. 2. 28. 종래의 식품위생법을 강화한 <식품안전법>을 공포하고 모든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9. 7. 30.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식품유통업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유제품을 유통하는 업자들도 위 법에 따라 허가증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11. 3.경 국가품질검사총국의 요구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식품유통허가중에 유제품에 대하여 영유아용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유제품유통허가증을 영유아용포함과 불포함의 2종류로 나누어 허가를 받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유제품유통허가를 받은 업체들도 2011. 4. 1. 부터 2011. 7. 31.까지 사이에 기존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영유아용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새로운 허가증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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