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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파산시의 출자의무 이행
    회사파산시의 출자의무 이행 문) 2003.2에 한국 최사장은 중국에서 4명의 친구들과 식품가공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출자에 관하여 일인당 인민폐 50만원씩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상의 어려움으로 최사장은 35만원밖에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들어와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고 2006.10월에는 생산을 중지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미 파산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최사장은 나머지 15만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최사장의 출자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 회사법 제26조에서는 등록자본금의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출자는 전체 등록자본금의 20%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250만원이고 첫 번째 출자가 235만원인바 법률규정에 부합되며, 나머지 15만원은 2005.2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부금액에 관해서 회사법 제28조 제2관에서는 해당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주주는 다른 출자자에게 위약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출자의무의 집행에 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출자미납부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회사와 같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중에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07.6.1부터 실시된 <기업파산법> 제35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인은 출자인에게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출자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규정과 회사채권자보호의 입장에서 최사장은 반드시 나머지 15만원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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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임시 주주총회의 유효성
    임시 주주총회의 유효성 문) 중국에 투자한 한국독자기업인 A주식유한회사에서는 경영 문제로 연속 적자가 생기고 그 결손액이 자본금 총액의 1/4이나 되어 회사의 C사장은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할 대책을 구하고자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C사장은 3일만에 급히 회의를 열기 위하여 10만주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들에게만 통지하고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가시키지 않은 채 회사의 경영문제와 회사감사를 임명하는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10만주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 20명이 참가하였으며 여러모로 토론한 결과 현재의 상황으로는 계속되는 손실을 보전하고 회사의 경영상황을 호전시킬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중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 동의하에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액 주주들을 회의에 참석 시키지도 않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답) 중국 회사법 제101조는 주식유한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사유로 (1)이사의 수가 본 법이 규정한 인원수보다 적거나 회사정관이 규정한 인원수의 3분의 2가 안될 경우 (2)회사가 보전하지 못한 결손액이 실제 주식 총액의 1/3에 달할 경우 (3)단독 혹은 합산하여 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감사회가 회의 소집 제의를 할 경우 (6) 회사정관이 규정한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를 규정하였고 중국 회사법 제102조와 제103조, 제104조는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이사장이 사회를 보며 임시주주총회는 회의시작 15일 전에 회의소집시간, 지점, 심의사항을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해산결의는 출석주주 표결권의 2/3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C사장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는 현재 회사의 손실이 회사주식총액의 1/4로서 아직까지 법의 규정한 1/3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할 요건이 아니되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의는 이사회에서 해야 하는데 C사장이 독단으로 제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전체 주주에게 15일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의 합병 분할 혹은 해산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는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 2/3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합니다. 따라서 위 임시주주총회는 회사법의 유관 규정을 위반 하였으므로 무효이며 소액 주주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합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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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합자회사 주식의 상속과 양도
    합자회사 주식의 상속과 양도 문) 중국에서 한중합자로 유한회사를 경영하던 A씨의 부친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친의 지분을 상속받아 합자회사의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거나 부친의 지분을 양도하여 대금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중외합자기업의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6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지위 상속에 대하여 “자연인 주주가 사망하면 그의 법적상속인이 주주자격을 계승할 수 있다 단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A씨는 부친이 법적 상속인으로서 부친의 지분을 상속받아 주주로 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2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의 주주는 상호간에 주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주 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주는 주식양도 사항을 서면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구해야하며 다른 주주들은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다른 주주 반수 이상이 양도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이 양도하려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 매수하지 않을 때에는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4조는 “투자자가 등록자본을 양도할 경우에는 합영 각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는 부친의 주식을 상속하여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주식을 양도할 권리가 있으나 합자 상대방과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 1외국측 투자자인 양도인이 중국내의 회사 혹은 개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외자 주식이 없어지므로 중국 내자 회사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검증과 수속을 거쳐야 합니다.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으며 외국투자자의 지분이 국내의 회사 혹은 개인에게 양도되면 회사의 성질이 변하게 되므로 양도이후에는 세금감면의 혜택이 없어지지만 예전에 감면되었던 세금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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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공상등기를 하지 않은 투자자의 주주자격\ - \ 一
    공상등기를 하지 않은 투자자의 주주자격 문) 한국인 B는 중국에 있는 한국독자인 A회사에서 회사자본을 증자하려는 것을 알고 A회사에 80만원을 투자하고 25%의 주식을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유관 계약서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후 B는 공상관리 부문에 가서 주주변경 등록수속을 하고 회사 정관도 변경하자고 하였으나 A회사에서는 수속하기가 번거롭다면서 그냥 회사 인장을 찍고 80만원을 투자했다는 영수증을 떼어 주었고 그때부터 B는 회사경영에도 참여하고 이윤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영업이 점점 더 잘 되고 이윤도 많아지자 A회사는 B의 투자는 차용이라고 주장하며 B에게 돈을 돌려 줄테니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B는 주주 자격을 인정받을 길이 없나요 답) 공상행정부문의 등기는 주주 자격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주주자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국무원에서 제정한 회사등기관리조례에는 회사에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상행정관리 부문에 변경신청 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주주 증가, 회사등록 자본 증가 등은 회사의 중대한 사항 변경으로 볼 수 있어 회사 정관을 수정하고 주주 명부를 변경하고 출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변경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등록은 회사의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일뿐 등록 수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출자자가 주주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회사 분규사건에 대한 약간의 규정”제 17조,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명부를 갖추지 않았거나 혹은 주주명부 등기관리가 규범화 되지않아 투자자 혹은 매수인을 제때에 주주명부에 등록을 하지 못하였어도 기타 방법으로 투자자와 매수인의 주주신분을 인정할 수 있으면 투자자와 매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B는 이미 회사에 투자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회사재무도장이 있고 투자액수를 명시한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B가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고 이윤 분배도 받은 점을 보면 B는 소송절차를 거쳐 주주 자격을 확인하고 회사에서 주주변경등록 수속을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회사분규 사건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15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가 투자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주식매수인이 이미 주식을 매수한 후에 회사가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사주주명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주주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에서 발급의무와 기록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B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당당한 주주로 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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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경리가 회사의 명의로 한 보증
    경리가 회사의 명의로 한 보증 문) 청도에 있는 한중합자음료회사(이하 음료회사)의 주주 장씨는 은행으로부터 20만원을 빌려 자기의 자동차수리업체 경영에 사용하였습니다. 음료회사의 법인대표인 왕사장은 대주주인 장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음료회사의 명의로 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위 은행으로부터의 금전대차에 연대보증을 서고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며 보증의 범위는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및 비용을 포함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보증계약에 왕사장은 음료회사의 사장이라고 서명하였습니다. 그후 채권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장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장씨와 음료회사에서 연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음료회사의 왕사장이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정도 없이 스스로 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보증계약은 유효하고 회사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중국회사법 제 16조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주주회(유한공사) 또는 주주총회(주식유한공사)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회사가 회사의 주주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가진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49조 제3항은 “회사의 이사, 고급관리인원은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주주 및 기타 개인의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담보법 적용에 대한 사법해석 제4조에는 “회사의 이사, 경리가 위 회사법의 규정을 위배하여 회사의 자산으로 회사의 주주 및 기타 개인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담보약정은 무효이며 채권자가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채무자와 담보제공인은 채권자의 손실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음료회사의 주주 장씨는 자신의 자동차수리업체의 경영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채무는 장씨의 개인채무이므로 음료회사의 왕경리가 장씨의 개인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은행과의 보증약정은 회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의해 회사가 보증인이 될 수 없음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면서도 음료회사의 담보를 허락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응당 감수하여야 하며, 음료회사는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왕경리가 은행에 대하여 이사회나 주주회의 결의가 있었던 부분을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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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합자회사 설립과정의 투자금 임의인출
    합자회사 설립과정의 투자금 임의인출 문) 한국인 A사장은 2003년 3월에 중국에 있는 B회사와 함께 중국무석에다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중국측에서 인민폐 50만원 상당의 공장건물과 70만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한국측에서는 운영자금 인민폐 80만원을 투자하여 총 투자액을 200만원으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들이 제시한 구좌에 80만원을 즉시 입금시키고 중국측에서도 70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회사설립후 확인해보니 B회사에서는 은행 예금증을 복사해 놓고 자신들의 투자금과 한국측이 투자한 80만원을 빼돌려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전부 써버리고 나중에는 은행예금사본을 근거로 회계사무소에 위임하여 회계사사무소의 험자(驗資)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사취한 회계보고서를 가지고 공상 관리국에 가서 합자회사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회사는 설립하였지만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되어 운영을 할 수 없었고 중국측의 이런 행위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더는 합작하여 회사를 경영할 의향이 없어서 합자 회사를 해체하고 손해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 중국에서 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이후에 납입하는 것이므로 중외합자회사의 설립이전에 중국회사측의 계좌에 외국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왕왕 중국회사측에서 외국회사의 투자의사와 능력을 의심하여 자금을 미리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국회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면 위험하므로 한국의 은행에서 잔고증명을 떼어 보내든지 아니면 중국회사측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A사장을 속인 B회사의 직원이 사기나 횡령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A사장이 보낸 투자자금을 빼내간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중국일방이 사취한 험자보고서로 등록신청을 하여 사실상 공상부분을 기만하고 허가증을 받은 것이므로 공상부문에 은행 예금사본이 가짜라는 것을 신고하고 공상부문에서 조사하여 최종결정을 내려 회사 등록을 취소 할 수 있고 그 경우 투자자금의 추가입금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합자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합작파트너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립자금의 송금과 관리에 있어서 중국회사측에 너무 일임하지 말고 안전대책을 잘 강구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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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합자회사투자금의 임의회수
    합자회사투자금의 임의회수 문) A회사는 2명의 중국 자연인이 투자한 중국의 내자기업이고 2000년 한국인 B와 중외합자회사인 C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C회사의 경영이 순조롭지 않아 A회사는 합자경영에서 철수를 요구하였고 따라서 B가 독자적으로 C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으나 A회사의 지분은 정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C회사 즉 중외합자회사의 명의로 경영을 하였다. 그 후 A회사는 B에게 A회사의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거절하자 모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C회사에 대한 청산을 진행하였다. 이 청산결과에 근거하여 A회사는 <청산보고 및 첨부자료>를 작성하였고 이 자료의 청산결과에 근거하면 C회사는 A회사에게 400만위안의 투자 및 경영이윤 등 자금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A회사 및 C회사는 이 문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확인하였다. 그 후 C회사는 A회사에게 100만위안의 청산자금을 지급한 후 더 이상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A회사는 청산결과에 C회사가 서명한 것을 근거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C회사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A회사의 이 청구는 적법한 것인지요 답) A회사가 C회사에서 철수하는 방법에는 지분양도, 출자금감소, 경영기간 만료전에 C회사를 청산하는 등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에 관계없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제19조, 제20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원래의 심사비준기관의 동의를 얻는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투자금을 회수하면 회사의 형태가 내자기업이나 외자독자기업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심사비준기관의 동의 없이는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회사가 관련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청산을 위탁하였고 청산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A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한 관련 계약은 그 자체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합의는 무효한 것이며 따라서 이에 기초한 A회사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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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영업허가 직권말소와 불이익
    영업허가 직권말소와 불이익 문)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최근 영업도 잘 안되고 한국내에 있는 가족간에 문제가 발생하자 잠시 사업을 접고 국내의 가족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시 들어와 사업을 할 생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하였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영업허가를 얻기가 귀찮아서 영업허가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채 귀국하였는데 A사장의 회사가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아니하자 관할관청에서 영업집조(영업허가증)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습니다. A사장이 1년이상 지난 후에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다시 같은 회사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중국의 “회사등기관리조례” 제68조에 의하면 행정관리국에서는 발급한 영업집조를 가진 회사에 대하여 매년 검사를 하여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허가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는 인민폐 1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상이 중하면 영업집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중국의 “기업명칭등기관리조례”와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기관리규정”에 의하면 법률규정이나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영업집조가 직권말소될 경우 영업집조의 명의인은 동일한 기업명칭을 3년동안 사용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법정대표는 3년동안 타기업의 법정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사장은 영업집조가 말소된 후 3년동안 그 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기업을 설립하더라도 법정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영업을 하는 동안 회사와 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하게 되므로 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를 설립하여 법정대표가 될 수 없게 되어 타인을 대표로 내세우게 되면 법정대표인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A사장은 귀국시에 영업집조를 반납하고 말소를 신청하여 직권말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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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제외 여부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제외 여부 (문) 부모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고 아들이 결혼하여 내외가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는데 며느리가 현재 아들의 유복자를 임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니 부모는 며느리가 재가할 것이 염려되어 그 아파트는 실제로는 부모의 소유인데 아들 명의로 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도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답) 중국에서도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시장경제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명의신탁과 같은 명의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법원의 실무도 실제권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으로 회사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실제 주주가 명의주주에게 주식의 명의이전과 주식배당금의 교부를 청구하면 인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아직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없으나 2010년12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北京市高级人民法院의 <<关于审理房屋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指导意见(试行)>>은 실제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의견 제15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약정하고 수탁인에게 명의등기를 한 경우 실제소유권자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시 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등기명의인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기타 이유로 인해 이전등기를 할 수 없거나 선의제3자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일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출자하였다는 증거가 있지만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가 해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 및 이전등기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가 명의인에게 별도로 출자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시 출자의 성질에 따라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며느리가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죽은 아들과 부모간의 명의신탁약정서 등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렵겠지만 명의신탁약정서가 있고 실제 부모가 아파트를 관리한 증거가 있다면 송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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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공유등기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공유등기 (문) 한국인인데 중국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중국에서 한국돈으로 약 9,0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약 2,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구입하였습니다. 원리금 변제하는 것을 힘들어 하므로 내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 주려고 하는데 그돈만큼 가등기를 하거나 공동소유로 등기하여 담보적 효과를 보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중국의 물권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예고등기(預告登記)라는 제도가 한국의 가등기와 비슷하므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부분은 중국여자가 동의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역에 따라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기기관에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규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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