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2026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 발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 서학개미 ‘국장 유턴’ 이끄는 파격 혜택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이례적인 ‘세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6~7월 출시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 주식으로 쏠린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미래 전략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 3천만 원 넣으면 1,200만 원 공제… ‘역대급’ 세제 지원
재정경제부가 20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개인은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공제율은 구간별로 나뉜다.
3,000만 원 이하: 투자액의 40%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투자액의 20%
5,0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투자액의 10%
예를 들어 5,200만 원을 이 펀드에 납입할 경우, 3,000만 원까지는 1,200만 원(40%), 이후 2,000만 원은 400만 원(20%), 나머지 200만 원은 20만 원(10%)이 적용되어 총 1,62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과거 ‘뉴딜펀드’ 등 이전의 정책형 펀드를 상회하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 배당소득 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 던다
소득공제와 더불어 강력한 유인책은 배당소득 9% 분리과세다. 통상 펀드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펀드는 9% 단일 세율로 과세가 종결된다.
납입 한도는 1인당 2억 원이며, 혜택은 투자일로부터 5년간 유지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은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펀드를 매도하거나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장기 투자가 필수적이다.
■ ‘서학개미’ 복귀 유도하는 RIA 계좌와 ‘체리피킹’ 방지
이번 대책에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도 포함됐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준다.
공제 폭은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크다. 1분기 내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 순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혜택만 챙기고 다시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소위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RIA의 혜택을 축소하는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기회, 신중한 접근 필요”
금융업계는 이번 조치가 지지부진했던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파격적인 소득공제는 고소득 직장인과 자산가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에 민간 자금이 수혈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되는 정책 펀드의 특성상 원금 손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재정 후순위 보강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투자자들은 본인의 자금 운용 계획에 맞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오는 6월 펀드 출시와 함께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