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7(토)
 
  • 살인미수 포함 피해 여성 최소 449명... “보도된 수치일 뿐 실제 규모 더 클 것”
  • 가해자 45%가 ‘전·현 남편’, 55%는 ‘전·현 애인’... 친밀한 관계가 흉기로
  • 한국여성의전화 ‘2025 분노의 게이지’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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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제공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7명에 달한다는 전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한 수치로,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을 분석한 ‘2025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7명, 살인미수 등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2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1.15일마다 여성 1명 ‘생명 위협’ 노출

 

보고서가 집계한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 여성을 합산하면 총 449명이다. 이는 산술적으로 1.15일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가해자와의 관계별로 살펴보면 전·현직 배우자에 의한 피해가 203명(45.2%)이었으며, 전·현직 내연남을 포함한 애인 관계에 의한 피해가 246명(54.8%)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을 함께 살해하거나 공격한 경우도 58건에 달해 연쇄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별 통보’가 범행 동기 1위... 보복 범죄 양상 뚜렷

 

범행 동기가 확인된 사건 중에서는 ‘결별을 요구하거나 변심을 의심해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왜곡된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취재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관계 단절을 선언할 경우 거주지나 직장을 찾아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양상을 보였다.

 

 

“교제 폭력 처벌법 공백... 국가 차원 통계 구축 절실”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참극을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및 ‘교제 폭력’에 관한 별도의 처벌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폭력을 가중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격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한 조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친밀한 관계의 성별 기반 폭력에 대해 공식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단순 폭행으로 치부되는 초기 징후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당국 역시 친밀한 관계를 가중 처벌의 요소가 아닌, 오히려 감경 요소(우발적 범행 등)로 활용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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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 1명’ 친밀한 男에 죽어가는 여성들, 지난해 최소 137명 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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