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 주한미군 기지·국제공항 등 국가 보안시설 정밀 촬영 혐의
  • 1일 수원지법 결심 공판… 피고인 측 "지리적 호기심"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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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주요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해성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보안시설 60여 곳 무단 촬영… 검찰 "죄질 극히 불량"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중국 국적 고교생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드론과 고배율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이용해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성남시 서울공항, 그리고 인천·김포 국제공항 등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자료에는 활주로 배치도, 항공기 격납고, 전략 자산의 이동 경로 등 기밀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이 포함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소년범 규정 적용… 실형 선고 여부 주목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 신분이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소년인 자에게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이 A군에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구형한 이유다.

 

반면 B군의 경우 범행의 가담 정도와 현재 연령 등을 고려해 일반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실형이 구형된 것으로 풀이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철부지 행동이었다"며 "수집된 자료가 실제 정보기관 등에 넘겨진 정황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들이 촬영에 사용한 드론 1기와 다수의 메모리카드가 압수되었으며, 수사 당국은 해당 자료의 배후 세력 여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이적죄'의 적용이다.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첩죄(제98조)와는 별개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전반에 적용되는 중범죄다.

 

안보 전문가 A씨 의견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가장한 드론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군사시설 내 핵심 자산이 디지털 데이터화되어 유출될 경우, 이는 단순한 무단 침입을 넘어선 현대적 의미의 스파이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특히 미군 기지와 국제공항은 국가 최상위 보안 시설인 만큼 법정 최고형 수준의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외국인 소년범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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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 고교생 2명, 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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