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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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운전’ 처벌, 음주보다 무거워진다…징역 5년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영향 아래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초범 법정형이 '5년 이하'로 상향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 처벌 수위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근 마약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보다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처벌 수위 대폭 상향… ‘3년’에서 ‘5년’으로 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수위가 일제히 상향 조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간 처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약물 운전 적발 시 부과되던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징역형의 상한선이 2년 높아졌으며, 벌금형 규모는 2배로 늘어났다. 음주운전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행위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내달 시행되는 약물 운전 처벌 규정은 벌금의 하한선 규정은 없으나 전체적인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이 음주운전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처벌을 가능케 한다. 이는 약물의 특성상 환각이나 섬망 등 운전자의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케 할 위험이 음주보다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재범 방지 위해 ‘징역 6년’까지 상한선 확대 반복적인 약물 운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 및 강화됐다. 약물 운전으로 재범을 저지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약물 운전이 단순 사고의 부수적 요인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단속 현장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간이 검사 및 정밀 감정 절차도 더욱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기존 도로교통법이 약물 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 개정은 약물 운전을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력 범죄'로 보겠다는 사법 당국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회하는 처벌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실형 선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등 마약류 투약 후 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낸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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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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