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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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질서 유린’ 유튜버 조니 소말리, 결국 징역형… 전격 법정구속
    대한민국 공공장소에서 각종 기행과 난동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편의점 난동부터 마약 투약까지… 법원 "죄질 불량" 재판부는 소말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소말리는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컵라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점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취재 결과 그는 국내 거주 기간 중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오직 자신의 SNS 조회수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공공의 질서를 조롱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일관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구속 사유로 “피고인이 외국인 신분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시했다. 반성문 제출에도 냉담한 법정 분위기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소말리는 선고 직전까지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앞서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 직후에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조롱 섞인 영상을 게시했던 점을 근거로 반성의 진정성을 낮게 평가했다. 사건 현장인 서울서부지법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소말리가 법정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소말리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표현의 자유 한계와 ‘콘텐츠 범죄’에 대한 경종 이번 판결은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범죄를 생중계하는 이른바 ‘콘텐츠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그간 외국인 유튜버들이 국내에서 난동을 피우고도 벌금형이나 강제 출국에 그쳤던 관례와 비교하면, 이번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수익을 위해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소말리는 형기가 만료된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 체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국 정지 및 신병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범죄 수익 환수 등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강구해야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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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노동절 출근하면 '2.5배' 받지만... 정부 "대체공휴일 적용 불가"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절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평일이 쉬는 날로 대체되지 않으며, 당일 근무 시에는 최대 250%에 달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현장 혼란에 대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노동절은 '특정한 날'... 대체휴일 배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간한 지침을 통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 등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직후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지만, 노동절은 그 '날' 자체에 의미가 부여된 법정 휴일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더라도 다음 월요일이 휴무가 되지는 않는다. 현장 근무 시 '임금 2.5배' 지급 원칙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노동절 당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강력하게 규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다. 만약 이날 출근해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다음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유급휴일분(100%) : 일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기본 임금 해당 근로분(100%) : 당일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 휴일가산수당(50%) :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 가산분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하루 일급의 총 250%를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50%)은 제외될 수 있다. 휴일대체 합의해도 '가산수당'은 필수 현장에서는 업무 특성상 노동절에 근무하고 다른 날을 대신 쉬게 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동절만큼은 일반적인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취재 결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더라도 노동절 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무법인 관계자는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과 달리 '성격상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한 휴일'이라는 것이 대법원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당일 근무 시 발생하는 고율의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인지해 임금 체불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며,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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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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