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증치세증빙자료의 유효기간


<문>

중국에서는 매입 증치세가  매출시점 180일 이전 것이면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 답>

맞습니다.

매입증치세는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증치세에서 세액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이라서 사실상 환급되는 것인데 세무당국에서는 납세자의 조속한 납세를 독려하고 시일이 지나서 매입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증치세의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제증빙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그 기간이 90일 이었는데 증치세에 관하여 세제개혁을 하면서 납세자들이 90일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제로 매입증치세를 납부하고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중국의 세무당국에서 그 기간을 2배로 늘려 180일로 해준 것입니다.

위와같은 내용은 증치세에 관한 법률인 증치세잠정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9. 1. 1.부터 증치세잠정조례를 시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국의 국가세무총국이 2009. 11. 9. 공포한 “증치세 공제증빙의 공제기한 조정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에 들어 있고 2010. 1. 1.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위 180일의 공제기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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