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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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돈 처음 받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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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전공의 50% 병원 떠나…커지는 '의료 공백'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떠안고 있다.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운영 첫날인 19일 하루 총 1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4건이었고, 25건은 수술 취소 사례였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파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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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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