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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 함께 일군 공동재산 장남에게 넘긴 90대 남편…대법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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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에게 전부 넘겨준 90대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80대 아내 A씨가 90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61년 혼인한 두 사람은 농사일과 식당일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갈등은 2022년 부부의 주거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3억 원과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 B씨가 아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두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시작됐다. 평생을 바쳐 이룬 공동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증여 행위가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며 "배우자의 기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대방의 남은 생애에 대한 경제적 기대를 무너뜨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일방이 명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황혼 이혼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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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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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때린 애들, 똑같이 갚아줘"...또래 폭행 사주한 30대 母, 징역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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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른 미성년자를 동원해 '보복 폭행'을 사주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유진 판사는 4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중학생 자녀가 동급생인 B군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한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C군에게 "내 아이를 때린 애들을 똑같이 때려달라"며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B군 등을 찾아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가 폭행당한 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격분한 심정은 이해되나,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적 구제 수단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복수를 위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부모가 법적 절차가 아닌 사적 보복으로 대응할 경우, 그 동기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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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