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 근간 훼손...미성년자를 범죄 도구로 이용해 죄질 불량"
자신의 자녀가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른 미성년자를 동원해 '보복 폭행'을 사주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유진 판사는 4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중학생 자녀가 동급생인 B군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한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C군에게 "내 아이를 때린 애들을 똑같이 때려달라"며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B군 등을 찾아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가 폭행당한 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격분한 심정은 이해되나,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적 구제 수단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복수를 위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부모가 법적 절차가 아닌 사적 보복으로 대응할 경우, 그 동기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