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37년 만에 ‘담배’ 정의 확대
-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건강경고 표기 의무화… 위반 시 징역형 가능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 24일부터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해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7년 만에 바뀐 담배 정의… ‘니코틴 함유’ 시 모두 담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988년 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담배’의 정의를 원료 중심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인정해, 화학 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액상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료와 관계없이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어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 광고 및 포장 규제 ‘강력’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및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용 제한 : 학교, 병원, 음식점 등 모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 의무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특히 멘솔 등 '가향물질'을 암시하는 문구나 그림을 사용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판매 제한 : 담배 자동판매기는 성인인증 장치를 갖춘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는 기존과 동일하게 엄격히 금지된다.
광고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향 표시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청소년 보호 및 1조 원대 세수 증대 기대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종 담배 접근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온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홍보되며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에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면서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현장 안내와 점검을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반쪽짜리 규제'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를 가진 '유사 니코틴' 제품이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사 니코틴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거쳐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