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2(월)
 
  • “사적 복수 넘어선 중대 범죄... 피해자와 합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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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범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수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B씨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한 사진을 빌미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에게 “상간녀인 사실을 가족과 주변에 폭로하겠다”며 사진을 전송하거나 보여주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체 부위를 촬영해 협박 도구로 사용한 점이 성폭력처벌법상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며 실형을 구호했다.

 

재판부 “수단과 방법 위법... 실형 불가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법치주의 아래에서의 ‘사적 보복’은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감정적 대응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한 법조 관계자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피해자가 상간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폭행, 명예훼손(신상 공개)을 하는 경우 오히려 가해자 신분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특히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우며, 실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하더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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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폭행하고 나체 사진 찍어 협박한 아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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