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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성탄 트리 첫 불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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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성탄 트리 첫 불 밝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가 숨죽여 숫자를 세었다.
'...셋, 둘, 하나!' 거대한 함성과 함께 수만 개의 전구가 일제히 빛을 토해내며 밤하늘을 밝혔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단숨에 녹이는 찬란한 빛의 파도.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경탄이 어렸고, 그 반짝이는 불빛 아래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올 한 해의 위로와 새해의 희망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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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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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인한도(참을 한도)' 넘은 층간소음에 "정신적 고통" 인정… 3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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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비화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법원이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긴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래층 입주민에게 위층 입주민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통상 1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던 기존 판례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다 무겁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法, "지속적 기준치 초과 소음… 평온한 주거생활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아래층)가 B씨(위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여간 B씨 측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늦은 밤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씨 측에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신청, 경찰 신고 등을 거쳤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소음 측정 자료에서 B씨 측이 발생시킨 소음이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1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인 38dB(데시벨)을 여러 차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는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원고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300만원 배상', 기존 판례 대비 '이례적'… 왜?
이번 300만 원 배상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금액'에 있다. 그간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랐으나, 통상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선을 넘기 어려웠다.
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기준치를 넘겼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데 법원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 자료(객관적 소음 측정치, 지속적인 중재 요청 기록 등)가 명확하다면 배상액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적 한계' 속… 건설 기준 강화, 갈등 중재 실효성 높여야
법원의 엄격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2년 층간소음 기준을 야간 38dB(기존 40dB) 등으로 강화했지만, 이는 '권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약하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해 세대가 중재 자체를 거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방지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바닥 두께와 차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실시공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법원의 배상액 상향은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이미 이웃 관계가 파탄 난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중재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설 단계에서부터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제 기준을 제시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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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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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청신호'…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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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최근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며 재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 도입과 함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또는 법안 공포 시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즉,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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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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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례적 ‘일본 여행 자제령’… 후쿠시마·대만 문제 겹쳐 중일 관계 ‘수교 이래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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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사실상의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면서 197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문화여유부는 최근 "일본 내 반중 정서 고조 및 중국인의 안전 위협"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여행 경보를 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안보 문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과 복합적으로 얽히며 양국 관계 전반이 '신냉전' 구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는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여행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하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이후, 일본 내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괴롭힘과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일본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중국 공민은 현지 안전 상황에 유의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선다. 중국 문화여유부(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격) 역시 주요 여행사들에 일본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구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안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 여행 상품의 신규 모객을 자제하라는 '지도'가 내려왔다"며 "사실상 '사드(THAAD) 사태' 당시 한국행 단체 관광을 막았던 '한한령'과 유사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먼저 기대를 모았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일본 복귀는 전면 보류되었으며, 양국 간 인적 교류는 다시금 얼어붙게 되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를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범죄"라 칭하며 즉각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반일 감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등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넘쳐나고, 일본 현지의 식당, 학교, 관공서 등에는 중국발(發) 항의·협박 전화(이른바 '정크 콜')가 빗발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 내 반중 정서'가 아닌, 자국민의 '반일 감정'에 따른 돌발 행동 가능성과 그로 인한 현지 마찰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여행을 통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오염수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격화되는 양국의 안보·지정학적 갈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는 대만 문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안보에도 직결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이 최근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움직임은 중국에게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비치고 있다.
둘째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다. 중국 해경선은 올해 들어서만 300일 이상 센카쿠 열도 인근 접속 수역에 진입했으며, 영해 침범 횟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 해상보안청 역시 순시선 배치를 강화하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베이징의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오염수 문제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경제적·여론적 카드'이며, 중국은 이 카드를 활용해 안보 문제(대만·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며 "두 이슈가 얽히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중일 관계의 급랭은 양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일본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로 홋카이도 등지의 수산업계는 판로가 막혔으며, 화장품·의약품 등 다른 소비재로 불매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는 내수 회복을 기대하던 일본 관광업계에 치명타다.
한국 산업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유불리를 따지는 분위기다.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경합하는 화장품, 일부 소비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한 일본 여행길이 막힌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미중 갈등에 더해 중일 갈등까지 격화되면, 동북아 지역은 안보와 경제 모두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특정국의 위기가 곧바로 인접국으로 전이될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미일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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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