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7(월)
 
  • 서울중앙지법, "기준치(야간 38dB) 초과 소음 지속적 발생"… 기존 100만원대 배상액 훌쩍 넘어, 층간소음 분쟁 새 이정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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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일보 제미나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비화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법원이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긴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래층 입주민에게 위층 입주민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통상 1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던 기존 판례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다 무겁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法, "지속적 기준치 초과 소음… 평온한 주거생활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아래층)가 B씨(위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여간 B씨 측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늦은 밤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씨 측에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신청, 경찰 신고 등을 거쳤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소음 측정 자료에서 B씨 측이 발생시킨 소음이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1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인 38dB(데시벨)을 여러 차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는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원고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300만원 배상', 기존 판례 대비 '이례적'… 왜?

 

이번 300만 원 배상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금액'에 있다. 그간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랐으나, 통상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선을 넘기 어려웠다.

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기준치를 넘겼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데 법원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 자료(객관적 소음 측정치, 지속적인 중재 요청 기록 등)가 명확하다면 배상액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적 한계' 속… 건설 기준 강화, 갈등 중재 실효성 높여야

 

법원의 엄격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2년 층간소음 기준을 야간 38dB(기존 40dB) 등으로 강화했지만, 이는 '권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약하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해 세대가 중재 자체를 거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방지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바닥 두께와 차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실시공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법원의 배상액 상향은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이미 이웃 관계가 파탄 난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중재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설 단계에서부터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제 기준을 제시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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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인한도(참을 한도)' 넘은 층간소음에 "정신적 고통" 인정… 3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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