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7(월)
 

GYH2025071700120004400_P4.jpg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최근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며 재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 도입과 함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또는 법안 공포 시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즉,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청신호'…행안위 소위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