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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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산’의 저력... 한국, 핵 없이도 3년 연속 세계 군사력 ‘TOP 5’
    대한민국 재래식 군사력이 전 세계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3년 연속 세계 5위 자리를 수성했다.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배제한 평가에서 거둔 성과로, 한국은 상위 5개국 중 유일한 ‘비핵 보유국’으로서 독보적인 군사적 위상을 입증했다. 3년 연속 세계 5위... 흔들림 없는 ‘군사 강국’ 27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42점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145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강한 군사력을 의미한다. 한국은 2024년 처음 5위에 진입한 이후 3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순위표 최상단에는 미국(1위·0.0741), 러시아(2위·0.0791), 중국(3위·0.0919), 인도(4위·0.1346) 등 전통적인 군사 대국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6위), 일본(7위), 영국(8위) 순으로 집계됐다. 포병 전력과 예비군 병력이 순위 견인 한국이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막강한 화력 자산과 전시 동원 능력에 있다. GFP는 특히 한국의 자주포 및 견인포 전력, 호위함 전력,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예비군 병력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K9 자주포를 필두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전력과 꾸준한 국방 예산 투입이 재래식 전력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유지해 온 상시 전투 준비 태세와 군 현대화 사업이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3계단 상승한 31위... 남북 격차 여전 북한은 평가지수 0.5933으로 지난해 34위에서 3계단 상승한 3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19년 18위까지 올랐으나 이후 장비 노후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다시 순위가 소폭 반등하는 추세다. 다만 재래식 전력만을 평가하는 GFP 지수 특성상, 핵무기와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포함될 경우 실제 위협 수준은 이번 순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비대칭 전력 제외된 ‘재래식 전력’의 한계 GFP 군사력 지수는 병력, 무기 수량, 국방 예산, 지리적 요인 등 60개 이상의 지표를 활용하지만, 핵무기 보유 여부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핵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전쟁 수행 능력에는 핵 억제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므로, 해당 순위는 재래식 무기 체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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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침실 의무는 없다” ‘부부 성관계 의무’ 법적 종언 선언. 프랑스 하원,
    프랑스 정치권이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부 사이의 성관계 의무’를 법전에서 완전히 삭제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를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온 기존 판례를 부정하고, 혼인 관계 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혼인 계약의 ‘침실 의무’ 규정 삭제 프랑스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혼인 관계 내에서의 성관계 의무를 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1804년 제정된 나폴레옹 법전 이래 프랑스 사법부는 민법 제212조(배우자는 서로 충실, 구조, 부양의 의무를 진다)를 근거로 성관계를 ‘부부간의 의무’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어떠한 혼인 계약도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강제하거나 이를 의무화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논란의 여지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 법정에서 성관계 거부는 더 이상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Faute)로 인용될 수 없게 된다. 판례 뒤집는 입법... 2021년 ‘손해배상 판결’이 기폭제 이번 입법 움직임은 지난 2021년 프랑스 파기법원(최고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당시 법원은 수년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인권 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현지 시민단체 ‘선택할 권리(Choisir la cause des femmes)’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판례는 여성의 신체를 남편의 부속물로 여기던 시대의 유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동의’가 최우선임을 선언하는 것은 저널리즘과 인권의 진보”라고 평가했다. 양성평등과 ‘적극적 동의’ 원칙의 확산 프랑스 하원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이혼 절차의 변화를 넘어,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 사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최근 성범죄 관련 법 체계를 ‘No means No(거절하면 범죄)’에서 ‘Yes means Yes(동의해야 합법)’ 체제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은 이러한 사법 기조 변화의 핵심적인 단계로 풀이된다. [전문가 제언]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근대적 재정립” 장 뤽 마르탱 (소르본 대학 법학 교수) “이번 입법은 혼인을 ‘신체 점유권의 획득’으로 보던 전근대적 시각에서 벗어나, 개별 주체 간의 평등한 결합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국가가 부부의 침실 내 권리 의무를 규정하던 시대는 끝났다. 다만, 혼인 관계의 실질적 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재량권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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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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