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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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파트너의 다른 사랑을 허용한다"… 2026년 한국, '논모노가미' 수면 위로
    전통적인 일대일(1:1) 배타적 연애관에서 벗어나, 상호 합의하에 여러 명과 관계를 맺는 '논모노가미(Non-monogamy·비독점적 다자연애)'가 2026년 한국 사회의 새로운 관계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정서적 독점'의 틀을 깨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와 사회적 제도는 여전히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들의 관계가 법적 분쟁이나 제도적 소외로 이어지는 등 현실적 괴리가 깊어지는 형국이다. "소유하지 않는 사랑"… 합의된 다자연애의 확산 최근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 일대를 중심으로 '폴리아모리(Polyamory)' 등 논모노가미를 실천하는 커플들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지 않고, 사전에 설정된 규칙(Boundary) 안에서 제3자와의 연애나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 이들 관계의 핵심은 '투명한 공유'와 '전원 합의'에 있다. 몰래 외도를 하는 '불륜'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3년째 논모노가미 관계를 유지 중인 A씨(31)는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관계의 신뢰가 오히려 깊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닌, 관계의 형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정으로 간 '합의된 외도'… 민사상 책임은 '별개' 현행법은 이러한 '합의된 다자연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법원은 여전히 혼인 중인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다자연애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상 부정행위'로 간주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부부간에 다자연애를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혼 소송에 돌입할 경우 해당 합의의 자발성이나 구체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며 "법원은 여전히 혼인의 본질을 '배타적 결합'으로 보고 있어 민사상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생활동반자법' 공전 속 제도 밖 가족들의 외침 논모노가미를 실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공동 생활을 하는 이들은 제도적 차별을 호소한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은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종교계와 보수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행법상 이들은 파트너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으며, 주택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에서도 철저히 배제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67.4%에 달하지만, 다자간 결합이나 비전형적 동거를 법적으로 수용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의 장벽이 높은 실정이다. 근대적 핵가족 모델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논모노가미는 개인의 취향을 넘어 '친밀감의 재구성'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합의된 관계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문제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 형태의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검토와 함께, 변화하는 가치관에 발맞춘 가족법의 유연한 해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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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4
  • 이혼 후…짐 정리하러 온 전처 살해 후 자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남성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접수 2분 만인 오전 11시 50분께 해당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전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즉시 B씨에게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 도착 후 의료진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현장 감식 결과, 거실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으나 A씨의 심경을 추측할 수 있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부부 관계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한달 전 이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혼 후에도 교류가 있었는지, 혹은 채무나 원한 관계 등 구체적인 갈등 요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혼 후 강력 범죄, 사각지대 관리 시급 가정폭력 전문가들은 이혼 후 발생하는 강력 범죄가 보복성 범죄나 우발적 감정 폭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범죄심리학 교수는 "이혼 후에도 주거지가 가깝거나 지속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며 "고위험군 가정을 관리하는 지역 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신고 후 곧바로 투신하는 '확대 자살'의 전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범행 동기 파악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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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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