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9(금)
 
  • MZ세대 중심 '비독점 다자연애' 확산… "소유 대신 존중과 합의가 핵심"
  • 간통죄 폐지 11년, 그러나 민사상 '부정행위' 책임은 여전히 엄격
  • 생활동반자법 논의 공전 속 '법적 사각지대' 놓인 비전형적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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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일대일(1:1) 배타적 연애관에서 벗어나, 상호 합의하에 여러 명과 관계를 맺는 '논모노가미(Non-monogamy·비독점적 다자연애)'가 2026년 한국 사회의 새로운 관계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정서적 독점'의 틀을 깨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와 사회적 제도는 여전히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들의 관계가 법적 분쟁이나 제도적 소외로 이어지는 등 현실적 괴리가 깊어지는 형국이다.

 

 

"소유하지 않는 사랑"… 합의된 다자연애의 확산

 

최근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 일대를 중심으로 '폴리아모리(Polyamory)' 등 논모노가미를 실천하는 커플들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지 않고, 사전에 설정된 규칙(Boundary) 안에서 제3자와의 연애나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

 

이들 관계의 핵심은 '투명한 공유'와 '전원 합의'에 있다. 몰래 외도를 하는 '불륜'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3년째 논모노가미 관계를 유지 중인 A씨(31)는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관계의 신뢰가 오히려 깊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닌, 관계의 형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정으로 간 '합의된 외도'… 민사상 책임은 '별개'

 

현행법은 이러한 '합의된 다자연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법원은 여전히 혼인 중인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다자연애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상 부정행위'로 간주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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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부부간에 다자연애를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혼 소송에 돌입할 경우 해당 합의의 자발성이나 구체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며 "법원은 여전히 혼인의 본질을 '배타적 결합'으로 보고 있어 민사상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생활동반자법' 공전 속 제도 밖 가족들의 외침

 


논모노가미를 실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공동 생활을 하는 이들은 제도적 차별을 호소한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은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종교계와 보수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행법상 이들은 파트너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으며, 주택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에서도 철저히 배제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67.4%에 달하지만, 다자간 결합이나 비전형적 동거를 법적으로 수용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의 장벽이 높은 실정이다.

 

근대적 핵가족 모델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논모노가미는 개인의 취향을 넘어 '친밀감의 재구성'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합의된 관계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문제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 형태의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검토와 함께, 변화하는 가치관에 발맞춘 가족법의 유연한 해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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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파트너의 다른 사랑을 허용한다"… 2026년 한국, '논모노가미'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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