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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10월부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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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입학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필기와 구술시험은 물론, 외부 기관의 성적표를 요구하거나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편법적 평가 방식도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필기부터 외부 성적표 요구까지 … '편법 테스트' 원천 차단
교육부는 7일 유아 대상 시험 및 평가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법률상 규정된 유아 대상 평가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학령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시험과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금지 대상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이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편법적인 평가를 막기 위해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도 금지 대상에 명시했다. 특히 학원 자체 시험이 아닌 외부 공인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 타 학원의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요구하여 입학이나 반 배정에 활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등록 후 관찰 · 상담만 예외 허용 … 학부모 사전 동의 필수
다만 교육부는 유아의 발달 상태 확인과 적절한 교습 방향 설정을 위한 최소한의 진단 절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허용되는 진단 방식도 제한적이다. 시험 형태가 아닌 교강사의 관찰, 대화, 상담 방식으로만 유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원 측은 진단 실시 전 반드시 보호자(학부모)에게 진단의 목적과 방식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학 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찰이나 상담을 가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고포상금제 신설 … 3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 및 신고 제도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 · 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학원을 관할 교육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됐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 과열 제동 긍정적… 반 배정 기준 등 현장 대안 마련은 과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진 유아 사교육 및 과열 선행학습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교육 특구에서는 4~7세 유아들이 학원 입학을 위해 '7세 고시', '4세 고시'로 불리는 고난도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교육 ·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유아기 발달 특성에 역행하는 입시 경쟁을 법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유아기에 겪는 통제적·경쟁적 시험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외부 성적표 요구까지 금지한 것은 학원 간의 연계 사교육을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반면, 학원계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교습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준별 교습이 불가피한 언어 · 예체능 학원의 경우, 등록 이후 관찰이나 상담만으로는 객관적인 반 배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전문가는 "법 시행 초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을 가장한 음성적 테스트나 선착순 모집 방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교육 당국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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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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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도 '고위험군' 제외… 성남 60대 여성, 끝내 흉기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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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3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전 신병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물리적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현행 경찰의 위험도 평가 시스템이 현장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벽 직장 앞의 참극… 4년 교제 끝 흉기 범행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고장 무색했던 이틀 … 23차례 연락에도 '신병 확보' 없었다
이번 참극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약 한 달 만에 발생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해 조사했으나, A씨의 폭행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B씨가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A씨의 집요한 접근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이튿날인 9일 학대예방경찰관(APO)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설득했고, B씨는 최초 신고 이틀 만인 지난달 10일 A씨를 정식 고소했다.
실제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경고장을 받은 직후부터 고소장이 접수되기까지 단 이틀 동안 B씨에게 15차례의 부재중 전화와 8차례의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총 23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유치장 입고나 구속 등 인신 구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물리력 없어서"… 고위험군 제외한 경찰 위험도 평가
경찰이 A씨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한 배경에는 현행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6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A씨는 3단계 위험도 분류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피의자"라고 밝혔다.
경찰의 위험도 평가는 '낮음-보통-고위험'의 3단계로 나뉜다. '고위험'으로 분류될 경우 피의자 유치장 입고나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신병 처리가 가능하지만, A씨는 최초 신고 당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흉기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전력이 없어 고위험군에서 제외됐다.
결국 단순 전화 연락이나 방문 등 비물리적 스토킹 행위는 현행 평가 기준상 위험도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경찰이 강력한 선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이번 사건을 통해 겉으로 드러났다.
"물리력 유무 중심의 평가 체계, '집요함'과 '전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점진적 고조(Escalation)'다. 처음에는 연락 시도나 배회 등 비물리적 행위로 시작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공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급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행 경찰의 위험도 평가표는 눈에 보이는 상처나 폭행 여부 등 '현재의 물리력 행사'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살인 발전 메커니즘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비물리적 집착 행위의 위험도 상향 : 폭행이 없더라도 단기간 내 반복적인 연락(전화, 문자 등)이나 직장·주거지 배회 행위가 확인되면 위험도 등급을 즉시 상향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피해자 주관적 공포감의 객관화 반영 : '사건 접수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에 따른 수동적 거부로 해석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직권으로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관계성 범죄 전용 유치 및 분리 조치 확대 : 사법 처리 전이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임시 입고 조치'의 적용 요건을 완화해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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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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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조 4천억…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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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4~6월) 연결 기준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810.3% 급증한 수치로, 올해 1분기(57조 2000억 원)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시장 기대치 압도한 '어닝서프라이즈'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은 증권가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인 84조~85조 원)를 4조 원 이상 웃돈 어닝서프라이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31%, 전 분기 대비 27.74% 증가한 171조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역시 전 분기 대비 56.21% 늘어났으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무려 52.28%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는 이례적인 고수익 구조다. 올해 상반기 누계 영업이익은 146조 6300억 원으로, 2분기 단 1개 분기 실적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의 2배를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글로벌 기업 역사상 분기 최대 실적
이번 실적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의 새 역사를 썼다. 89조 4000억 원의 영업이익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027 회계연도 1분기(2026년 2~4월)에 달성한 영업이익 535억 달러(약 81조 8000억 원)를 넘어선 규모다.
전 세계 민간 기업을 통틀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등 현장에서는 지난 1분기 1969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지 불과 3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견인한 실적
이번 실적 폭등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DS) 부문의 슈퍼사이클과 기술 경쟁력 회복이다.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성능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율 향상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과 HBM3E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이 영업이익률을 50%대 이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요 우위 시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조 원대 성과급 충당금 반영에도 89조 달성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에는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 합의한 연간 사업 성과의 10.5%에 해당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9조~20조 원 규모의 충당금이 선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은 본업인 반도체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전문가는 "AI 시대의 도래로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 범용 부품을 넘어 맞춤형 고성능 솔루션으로 진화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를 제치고 압도적인 실적을 낸 것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결합한 턴키(Turn-key) 공급 역량이 빛을 발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잠정 실적(Preliminary Result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해 결산이 종료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추정치로, 실제 확정 실적 발표 시 세부 부문별 실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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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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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고배…독일 TKMS 우선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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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총 60조 원(약 44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에서 대한민국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CPSP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한화오션을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해 독일과의 협상 결렬 시 즉각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독일 TKMS의 212CD급 잠수함 제안 채택
캐나다 국방부와 군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호위함 및 잠수함 교체 주기에 맞춰 장거리 잠항 능력을 갖춘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CPSP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 독일 TKMS는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 중인 212CD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캐나다 측이 요구한 북극해 작전 능력과 장기 잠항 성능을 충족하는 조건을 제시해 우선협상권을 따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독일 TKMS는 기술적 성숙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의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독일은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핵심 전력 공급망을 선점하게 됐다.
한화오션 '예비 공급업체'로 잔류…불씨는 남았다
최종 선정에서 밀린 한화오션은 차순위인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획득했다. 카니 총리는 "만약 TKMS와의 세부 조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즉각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방위사업청 및 국내 방산업계는 한화오션이 제안한 3,000톤급 KSS-III(도산안창호함급) 개량형이 뛰어난 가성비와 빠른 납기 능력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과 NATO 동맹국 간의 결속력이 우선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예비 공급업체로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한국 방산의 기술적 부족이 아닌 '동맹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한다.
안보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캐나다는 NATO 핵심 일원으로서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속해 있어 유럽계 방산 기업과의 교류에 더 친숙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K-잠수함이 최종 단계까지 독일과 경합하며 예비 지위를 확보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신뢰도를 확고히 다진 계기"라고 평가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한화오션이 이번 입찰 참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잠수함 교체를 추진 중인 폴란드(오르카 사업), 필리핀 등 다른 잠재적 수출국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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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