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필기·면접·외부 성적표 제출까지 모두 불법
- 등록 이후 학부모 사전 동의 받은 관찰·상담 방식 진단만 예외적 허용
-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위반 횟수별 100만~300만원 차등 과태료 부과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입학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필기와 구술시험은 물론, 외부 기관의 성적표를 요구하거나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편법적 평가 방식도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7일 유아 대상 시험 및 평가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법률상 규정된 유아 대상 평가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학령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시험과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금지 대상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이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편법적인 평가를 막기 위해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도 금지 대상에 명시했다. 특히 학원 자체 시험이 아닌 외부 공인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 타 학원의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요구하여 입학이나 반 배정에 활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등록 후 관찰 · 상담만 예외 허용 … 학부모 사전 동의 필수
다만 교육부는 유아의 발달 상태 확인과 적절한 교습 방향 설정을 위한 최소한의 진단 절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허용되는 진단 방식도 제한적이다. 시험 형태가 아닌 교강사의 관찰, 대화, 상담 방식으로만 유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원 측은 진단 실시 전 반드시 보호자(학부모)에게 진단의 목적과 방식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학 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찰이나 상담을 가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 및 신고 제도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 · 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학원을 관할 교육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됐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 과열 제동 긍정적… 반 배정 기준 등 현장 대안 마련은 과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진 유아 사교육 및 과열 선행학습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교육 특구에서는 4~7세 유아들이 학원 입학을 위해 '7세 고시', '4세 고시'로 불리는 고난도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교육 ·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유아기 발달 특성에 역행하는 입시 경쟁을 법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유아기에 겪는 통제적·경쟁적 시험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외부 성적표 요구까지 금지한 것은 학원 간의 연계 사교육을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반면, 학원계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교습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준별 교습이 불가피한 언어 · 예체능 학원의 경우, 등록 이후 관찰이나 상담만으로는 객관적인 반 배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전문가는 "법 시행 초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을 가장한 음성적 테스트나 선착순 모집 방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교육 당국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