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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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오후 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민주당 등은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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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尹대통령, 45년만 한밤 비상계엄...6시간만에 계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50여분 뒤에 여야 의원 190명은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날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계엄선포로 야당의 탄핵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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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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