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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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 52일만에 풀려나...법원 구속취소, 검찰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자 대통령을 기다리던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열광하며 환호했다. 이날 오후 5시48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 600여명(경찰 추산)이 소리 높여 대통령의 석방을 일제히 환영했다. 차량에서 내려 정문 밖으로 걸어 내려온 윤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어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의 행태가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원점 검토'와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와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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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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