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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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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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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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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13.8조원 추경안 합의…정부안서 1.6조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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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별로 보면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천억원 줄인 4천억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이, 감사원 활동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천700억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천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천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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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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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확대…매출 1천500억원→1천800억원, 소기업 120억원→1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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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것으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200억∼300억원씩 확대됐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렸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현행보다 5억∼20억원 높아졌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기준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804만개 중 573만개(중기업 6만3천개·소기업 566만7천개)로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세제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매출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가 이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시 진입하는 기업은 500개,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2만9천개로 각각 파악됐다.
중기부는 개편 기준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내는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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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