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연락사무소와 법인의 차이점 및 특징

                                     -KOTRA 제공-



II. 투자방식 및 절차


1. 투자방식


1. 1 개요


  중국 정부는 관련법규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일정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방식별 출자와 경영방식이나 이윤배분 방식 등이 복잡한 면을 보이고 있다.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투자방식의 선택이 중국투자의 성패를 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대 중국 투자방식 선정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투자자로서는 ① 중국투자의 목적이 무엇인가 ② 가용한 투자자원이 무엇인가 ③ 경영확보 능력은 구비되어 있는가 등 자사의 투자능력을 먼저 진단한 후, 각각의 투자방식에 따른 ① 중국의 투자허가 업종 제한여부 ② 중국 현지의 조세감면 등의 투자장려책 수혜 폭 ③ 출자방식의 차이 ④ 경영관리방식의 차이 ⑤ 이윤배분 방식의 차이 ⑥ 투자자본 회수방식의 차이 ⑦ 투자기업 청산방식의 차이 등을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투자방식을 선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외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중국측 투자자의 능력도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기업들의 자산평가가 관례상 현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이 기계설비 등의 자본규모보다는 종업원 규모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회계보고서상으로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확인하면 넓은 공장부지에 낡은 공장건물과 노후한 기계설비만 가득 있고 조업 중단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를 광의의 외자이용 방식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외자이용 방식은 ① 차관도입 ② 외국인직접투자 ③ 상품신용거래 ④ 원조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방식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상품신용거래 방식이 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방식은 독자투자(獨資投資), 합자투자(合資投資), 합작투자(合作投資) 1), 합작개발(合作開發)2), 인수․합병(倂購) 등으로 구분되고, 상품신용거래방식은 임가공위탁생산(對外加工裝配)과 보상무역(補償貿易)3), 합작생산(合作生産)4)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외국인직접투자라고 하면 보통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합병 방식을 통한 투자를 말하며, 현지법인 설립은 보통 위에서 언급한 독자, 합자, 합작 투자 방식을 말한다. 연락사무소는 직접투자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진출 방식으로 보면 된다. 임가공위탁생산은 우리나라 투자자의 출자가 없고, 현지법인 설립을 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투자가 아닌 무역으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현지법인(독자, 합자, 합작), 연락사무소, 임가공위탁생산, 인수․합병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현지법인


□ 독자투자


  독자투자는 1986년 4월 12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5)과 90년 12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實施細則)≫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가 100% 단독투자 방식으로 중국 내에 외자기업을 설립, 경영하는 것이다. 2005년에 이루어진 독자투자 건수는 32,308건으로 총 외국인투자 건수의 73%에 달하고 있다.

  다만 독자투자기업의 명칭을 중국에서는 외자기업(外資企業), 독자기업(獨資企業)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정부가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하면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자기업의 특징

① 자본 소유권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되어야 하며 만약 투자자가 중국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대출액은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신용으로 획득한 자금이어야 함

 

② 기업의 법률적 지위

외자기업 자본의 소유권이 비록 외국인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국의 법인임

 

③ 독자적 경영관리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 경영관리 조직을 갖추어 경영방침 결정, 종업원 대우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손익과 투자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부담함.

 

④ 유한책임회사1)

외자기업은 필히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함


독자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대처방안

① 초기자본금 부담 大

토지, 공장, 운영비 등 초기투자자금이 과다하여 현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경우 부담이 큼

 

② 판매망 확보 미숙

판매망을 외국 독자기업 스스로 개척, 구축해 나가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경험이 부족하고, 상관행에 익숙하지 않아 대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③ 노무 관리 애로

현지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 초기에 노무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음

○ 타 방식으로 시범 진출 후 투자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립 또는 임가공위탁생산 등의 방법을 통하거나 광동성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유사독자(類似獨資)2) 형식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독자투자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KOTRA 중국투자 신전략)


□ 합자투자


  합자투자는 1979년 7월 1일 공포되어 1990년 4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6)과 1988년 9월 20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에 근거하고 있는 투자방식이다. 2005년에 이루어진 합자투자 건수는 10,480건으로 총 외국인투자 건수의 24%에 달하고 있다.

  합자투자 방식은 중국 내에 중외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투자사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Joint Venture이다. 즉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 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손익을 분배하며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단,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자기업의 특징

① 공동투자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각각 출자하여 그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함

 

② 공동경영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동사회(董事會 : 이사회)를 구성하고, 동사회가 모든 경영 관련 중요사안을 결정하며, 동사회의 총경리(總經理 : 사장)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함

 

③ 공동 손익부담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각각 분담함

 

④ 유한책임회사

회사채무의 부담책임은 회사자산 총액 이내로 하고 투자자들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 이내로 하며 투자자 상호간의 연대책임 의무가 없음


합자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대처방안

① 합자파트너 리스크

- 신용 : 중국 측 파트너가 제시한 출자자산(토지, 건물)이 국가 무상임대지로 출자가 불가능한 토지이거나 출자자산에 저당이 잡혀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유통능력 : 중국은 유통산업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측 파트너의 유통능력을 과신하고 투자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음

 

② 핵심기술 유출 또는 모방 우려

합자로 사업을 하면서 중국측 파트너가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거나 모방할 우려가 있음

 

③ 경영주도권 장악 애로

한국 측 지분이 많더라도 중국 측 파트너가 지분율 이상의 동사(董事 : 이사)를 보유하거나 동사장(董事長: 이사장)을 확보한 경우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④ 이익회수 및 사업철수 어려움

- 중국 측은 이익이 생기면 재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철수 결정은 합자기업법 상 만장일치제므로 동사(董事) 1인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함

①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철저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 실사를 하고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투자를 실시

 

② 경영주도권 장악

- 지분율 이상의 동사(董事) 수를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동사장(董事長)직까지 확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

- 한국 측이 과반수 이상의 동사를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합자기업법 상 만장일치 의결 사항을 제외하고 경영 사안들은 모두 과반수 의결이 가능토록 정관에 규정

- 중국 측 부총경리(副總經理 : 부사장)가 한국측 총경리(總經理 : 사장)와 대등한 중국측 대표로 생각하지 않도록 한국 부총경리와 중국 부총경리를 각각 1명씩 둘 것

- 중국 측 부총경리가 경영 사안들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않도록 중국 정부, 관련 기관과의 교섭과 같은 대외업무를 보게 할 것

 

③ 계약서 작성 시 유의

- 투자이익 회수 및 사업철수 등 추후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 계약서에 해결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자료원 : KOTRA 중국투자 신전략)


□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1988년 4월 13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6)규정 및 1995년 8월 7일 국무원의 비준을 득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에 의하여 중외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 기준 합작투자는 총 1,166건으로 총 투자건수의 3%에 달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교적 덜 선호하는 투자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합작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의 범위는 출자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나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 결과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내용의 정형성이 부족하여 중국의 현지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자칫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합작기업의 특징

① 계약주의

중국과 외국 투자자의 합작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모두 쌍방의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내용에 의해 규정됨

 

② 출자의 다양성

합작투자 방식에 의한 출자는 화폐가치 평가에 의한 지분 배분방식과 화폐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 배분방식이 모두 가능함. 따라서 투자자는 토지, 자연자원,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중 가용한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출자할 수 있음

 

③ 기업형태의 융통성

합작투자기업은 법인격이 있는 회사법인 형태나 법인격을 갖지 않는 연합경영체 형태를 모두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사회를 구성해도 되고 안해도 되며, 연합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음

 

④ 이윤분배의 융통성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쌍방의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와 쌍방이 계약한 별도의 약정방식에 의한 이윤분배가 모두 가능함. 즉 이익을 금전으로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⑤ 유한책임회사

합작투자기업의 형태가 회사형태를 취할 경우는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하여 중국과 외국 투자자는 각자의 출자범위 내에서 합작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짐

 

⑥ 투자자본의 회수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는 중국투자자와 합의한 계약에 따라 투자기간 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가 허용되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회수하는 경우는 투자기간 만료 시에 합작투자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되며 별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 외국인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방법으로는 일정액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환하면서 이를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으로 처리하는 방법, 외국인 투자자 이윤배분 비율을 크게 설정하는 방법,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액의 투자자본 상환금액을 약정하고 이익금이나 영업수입 중에서 이 상환금액을 선 공제한 후 잔여 이익금이나 영업수입을 다시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음


합작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대처방안

○ 분규 발생

계약에 의해 양측의 권리, 의무가 정해지므로 법적 해석이 모호하여 양 측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움

① 계약서 작성 유의

모든 투자위험 분담, 이익분배 조건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 가 필요

 

② 합작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철저

합자와 마찬가지로 중국 측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

(자료원 : KOTRA 중국투자 신전략)


















투자 방식별 장단점 비교 (三資企業의 차이점 비교)

구  분

독자

합자

합작

근거법

 외자법과 실시세칙

 합자법과 실시조례

 합작법과 실시세칙

회계제도 및

세금제도

 기업회계 제도 (2000년 12월 19일 공포․, 2001년 1월 1일 시행)

 외국투자자 투자기업 및 외국투자기업 소득세 법 (1991년 공포 ․ 시행)

기업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 연합경영체

투자업종 제한범위

 제한범위 큼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작음

기업 부채

책임 범위

 출자액 한도

 지분율 비례 출자액 한도

 ∙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액 한도

 ∙ 연합경영체는 공동 책임

이윤분배 기준

 독점

 지분율

 계약서

법인세 기준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최고 의사결정 조직

 주주회

 동사회(이사회)

 ∙ 동사회

 ∙ 연합관리위원회

 ∙ 경영관리수탁자

경영관리

방식

 투자자 독자경영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일방경영

 ∙ 제3자 위탁경영

토지사용권

획득방식

 ∙ 외자기업 명의로지사용권 유상 양수 혹은 인수

 ∙ 중국측 투자자 출자 합자기업의 명의로 토지사용권 유상양수혹은 임차

 ∙ 중국측 투자자 출자

 ∙ 합작기업 명의로 토지사용권

   유상 양수 혹은 임차

출자자원

 국제적으로 태환이 가능한 

 외화현금이나 현물과 지적

 재산권 출자 가능.

 (단 토지 출자 불가)

 현금과 현물 및 지적 재

 산권 가능

 현금과 현물 및 지적 재산권 가능

출자평가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

 로 환산평가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

 로 환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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