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행위와 법률적 책임
문)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현지사무소 책임자로 근무하는 한국인 장모씨는 중국 현지 여직원인 유부녀 왕모씨와 가까워져 수차례 성행위를 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된 왕모씨의 남편이 장모씨에게 간통행위를 항의하고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법률에 의하면 장모씨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중국의 법률에는 간통죄의 처벌규정이 없고 중혼죄의 처벌규정만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부부로 동거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성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풍기문란행위로 인정되어 치안조례에 의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중혼죄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중혼죄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성행위에 대하여는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왕모씨의 남편은 왕모씨에 대하여는 중국 혼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을 제기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은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는데 보통 인민폐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의 금액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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